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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승춘 국가보훈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베트남 참전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에서 국가유공자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11070 중,
제4조제1항제9호의2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상기의 개정된 법률을 혼자 생각하여 보니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공평하여 국가보훈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법률을 잘못 판단 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존해 있는 사람은 상기 두 법률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위 두 법률 적용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법률인데,
질문 1) 3. 11 국회에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1070) 에 의해 베트남참전자 32만명 중 11만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중 3만의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8만의 참전유공자 유족(미망인)들이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도 대통령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1070) 의 부칙에 보면,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는데, 2011. 3. 11 국회통과 정부에서 언제 시행령을 공포 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약 3개월 후면 2011. 6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데 법률 시행 전 이 법 통과를 위하여 피 땀 흘려가면서 고생하다 법률 시행 전 사망한 참전자에게도 국가유공자 증서(대통령 교부)를 유족들이 교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답변 요청합니다.
상기 질문 내용을 보고 미친놈이라 생각 할 런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참전자들을 국가유공자화 및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국회, 청와대 등을 찾아다니며 7년 동안 동분서주하다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하여 2008년 4월 2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재판이란 말을 들으며 미친 짓하지 말란 충고도 많이 받고 전북지부장 이 강원의 인맥을 동원하여 변호사를 찾아 소송에 대한 변론을 수임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수임료 2천만원 성과금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요구하자 서류만 변호사에게 보관한 후,
중앙회 형편상 단돈 10원도 지원 받을 수 없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변호사를 찾아가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판을 포기하였다고 하고 사과한 후 서류를 찾아와 3일 동안 항고 이유서를 작성한 후 전북지부장 이강원의 친척 중 법원에 45년 근무, 전직 법원 국장을 찾아가 항고 이유서 문안 내용을 검토, 수정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어느 누구에게도 금전 한 푼 지원 받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을 때 경기도 성남시 무공수훈자회 박형원 회장이 수시로 수고한다고 식사도 사주고,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물 자료 준비에 사용하라고 A4용지 수십 박스를 지원해 주어 재판 자료 제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주었고 준비서면, 답변서도 법정에 소신 것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복사광이란 별명도 받았습니다.
2008년 4월 2일 누구도 국가보훈처장 재량권 남용을 이길 수 없는 재판이라고 하고 국가보훈처 소송 담당자도 선고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오늘 재판은 자기들이 승소하였다고 보고까지 하였다하는데 나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입만 쳐다보면 가슴이 천근만근 뛰는 순간 원고승, 국가보훈처 패소, 재판 비용은 국가보훈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 나의 귀를 의심도하여 보았으며 중앙회 이중형 회장님은 중앙회 형편상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수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속행하다가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은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의 승소 판결 전화를 받고 그처럼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나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6월 12일 베트남 참전자들의 유일한 보훈처 관리 단체인 사단법인이 탄생하게 되어 전국적인 조직이 완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베트남참전 전우들은 앞으로 법정 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와 피투성이 싸움이 예상되어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님. 법률안을 보고 실망이 앞서 이미 사망한 참전 전우의 유족(미망인)들을 생각하며 국가보훈처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베트남참전자 미망인을 앞으로 어떻게 예우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국가보훈처장님에게 의문점을 질의하였습니다.
저는 2002년도 일자 미상 일에 국회의장실에서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님, 이상훈 장관님(향군회장), 양창식 장군님(베참부회장, 국회3선의원), 김학호 장군님(6.25사무총장), 신원배 장군님(해병향군조직국장), 향군 대외협력국장(성명미상), 손정달(6.25참전조직국장), 그리고 저 임윤평(베참조직국장) 등이 이만섭 국회의장님과 면담 시 직접 듣고 목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신 주월한국군 초대사령관님이 이만섭 국회의장께 6.25참전자와 베트남참전자를 참전군인에서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 법률 개정을 요구(요청)하자 이만섭 국회의장께서 '그것 어려울 것 없겠지'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약 5분 동안 침묵한 후 '아- 안돼.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야.'하시며(당시 6.25참전자 120만명, 베트남참전자 30만명, 계 150만명 추정) 정무위원장 박OO, 서울 마포구 출신을 호출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참전수당 70세 지급자를 65세로 인하 영천, 임실, 이천 향군 호국원을 국립묘지(현충원)로 승격하라는 뜻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법사위원장과 상의하라고 한 말씀을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상기 내용은 그 때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는데 국가유공자 명칭만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3년전(2008.3.28) 6.25참전자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오늘에야 베트남참전자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들을 10년 동안 협박 아닌 협박으로 괴롭힌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는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베트남참전자 임 윤 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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