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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함께하는 귀농귀촌 `푸른새미` 원문보기 글쓴이: 푸른새미
지방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정책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금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주택의 조기도입․확산을 위하여
○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
* 친환경자재,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주택
< 감면율 >
구 분 |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 | ||
25~30% 미만 |
30~35% 미만 |
35% 초과 | |
취․등록세 |
5% 감면 |
10% 감면 |
15% 감면 |
②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 현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③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확대
○ 現 저출산 추세 지속시 2019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인력 및 생산인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09년 통계청 발표)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
- 현행 감면조례로 50% 감면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100% 면제로 확대
*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