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안내
1. 귀 기관의 협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537(2013.7.3)와 관련됩니다.
3. ‵13년 7월부터 보장시설 생계급여 단가인상과 시설 생계급여의 적정 사용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4. 2013년 7월부터 수급자 생계급여의 1식 단가가 평균 1,583원에서 2,069원으로 13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7.8%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자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공하던 수준보다 향상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또한, 생계급여 인상으로 국회 및 시민단체에서 행정기관의 확인 및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체 이행기간(‵13.8~10월 중)을 운영하여 생계급여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인상분이 교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지 중검 점검(‵13.11~4월,6개월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관리방법은 보장시설의 주·부식비 구입 회계서류 등 현황 및 식단표 등을 통한 적정성 확인과 운영자 및 종사자, 생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 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7. 이에 따라, 보조금은 반드시 시설생활자의 급식수준 향상에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엄중 처분할 수 있다고
하오니 회계와 관련한 자체 교육 시행및 점검에 대비한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