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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삶의 논술 원문보기 글쓴이: 어머나
이 주의 시사 / 읽기 자료
- 2007. 09. 12 <07-22호> -
Ⅰ. 아프간 사태가 남긴 것
1. 아프간 피랍자 ‘구상권 청구’ 논란
2. 아프간 인질 사태와 선교 활동
Ⅱ. 경찰 간부 징계 논란
Ⅲ. 한국 경제 자유지수(통계자료:자유기업원)
Ⅰ. 아프간 사태가 남긴 것
1. 아프간 피랍자 ‘구상권 청구’ 논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43일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그중의 하나가 피랍자나 교회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정부가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자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피랍자 등이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위험한 지역이니 주의하라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그 선의와 관계없이 경솔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해 교회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갈등적 문제를 야기한다. 범법이 아닌 ‘경솔한 행위’로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일일이 구상권을 당한다면 그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 시민이 위험경고 지역에 등산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구조헬기가 떴다면 구조비용을 청구할 것인가. 국민은 납세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의 본질이다. 구상권 행사는 일본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인질에게 귀국 경비를 청구한 예가 고작이다. 따라서 구상권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그 범위도 제한적이어야 한다. ‘집이나 교회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현지에 급파된 공무원들의 출장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적 임무라는 명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샘물교회 측은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다 의료헬기 사용료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구상권 행사보다는 자발적 부담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절망감과 무력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구상권 문제를 놓고 편을 나눠 갑론을박을 벌인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중앙일보/2007-09-01
(나)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지난달 19일 발생한 후 42일 만에 일단락됐다. 사상 초유의 국제적 납치 사건 앞에서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 정부, 국민 모두가 석방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질들이 고국의 품에 돌아오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사태 발생부터 탈레반과의 대면협상 종결에 이르기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준 한국 교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교방식에 일대 전환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계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선교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정서를 깊이 고려한 바탕 위에서 선교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개신교계가 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교 및 국외 봉사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대응도 따져볼 데가 많다. 정부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에 단호히 반대한 것은 인질 보호와 사태악화 방지라는 측면에서 잘 한 일이다. 하지만 테러집단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원칙을 깬 것은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임에 틀림없다. 자국 인질이 아직도 탈레반에 억류돼 있지만 테러집단과의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한다. 인질 석방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탈레반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들어준 것은 분쟁지역에서 납치 사건을 더욱 빈발케 할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구나 무장세력에 상당한 인질 몸값을 지불했다면 돈을 노린 납치 사건이 더욱 횡행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이번 일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인질 사태와 관련된 항공료 치료비 등은 정부가 피랍자들과 관련 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혔고 샘물교회 측도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와 교회, 국민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보고 제2, 제3의 아프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매일경제/2007-08-31
(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랍자들이 마치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간 것처럼 말하고 있고,그런 상황으로 돼 있지만 실은 정부가 강력히 막을 수 있는 일을 키워 아까운 생명 2명이 희생됐고,그 많은 외교적 노력하면서 돈을 썼고,국민들이 가슴을 태웠다”면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만든 예고된 자업자득의 인재(人災)”라며 “송 장관은 귀국하는 대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면 고 심성민씨 가족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하는 얘기를 분노와 함께 얘기했다”며 “그렇게 말려도 가지말라는 곳에 왜 갔는가를 물을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겠다고 우겨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정부가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책임의 근거로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여권법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소홀히 해 피랍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아프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리미리 (시행령 마련을) 했으면 (피랍자들이) 가고 싶어도 아프간에 이번에 못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이번 피랍자들이 비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대로 위험지역에 못가게 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피랍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질의한 뒤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조선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보상이 초점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으니 송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2007.08.31/강영수 기자
(라)
헌법 제2조 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7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구상권(求償權)=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용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정부가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해 이들에게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힌 것은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쓴 비용을 일종의 채무 관계로 보는 것이다.
<논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각각(200자±25) 입장을 요약하시오.
2.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정부의 아프간 피랍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2. 아프간 인질 사태와 선교활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적 교회성장 정책은 해외선교에 경쟁을 촉진시켜 호기심이 강한 젊은이들을 자극시켜 봉사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선교를 강행한다. 그 옛날 점령군이 파견된 외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전투적 선교를 방불케 한다." - 김형태 목사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반응은 한국교회의 자기반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일깨워주었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는 자기들만 자족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모임으로 거듭나야 한다." - 보수 개신교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해 개신교계가 진보·보수의 이념을 떠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단기선교에 대한 비판이 한국교회 전반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의 해법은 서로 달라 보인다.
일부 진보 측 원로 목사들은 "이번 사태는 개신교계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에 전반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교회의 배타성·부패 문제에 쓴소리를 내온 원로 목사 및 교회 관계자 1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에서 '장로교 목사안수 100주년 기념 참회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연동교회 참회기도회에 모인 원로 목사들은 탈레반 피랍 사태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피랍 사태를 두고 "양적 성장만을 강조해온 한국교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개신교를 바라보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며 통탄했다.
김형태 목사(예장합동 전 총회장)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성경 구절을 딴 제하의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교인수·대형 집회수·파송 선교사 및 외국 자원봉사자의 수와 업적을 신앙적인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전투적인 선교활동을 강조한다"며 "이 같은 양적 증가는 도덕적·영적 가치의 타락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장로)도 '한국역사에서의 목사안수의 의미'라는 기념강연에서 "대부분 누리꾼·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모순 전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사람·평화·용서·화해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자기 잇속만 챙기려들었는지에 대해 그간의 울분을 쌓아놓고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그 분노가 집약돼 표출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우면서 그들로부터 그 나라의 언어·문화를 4~5년간 배운 신자들을 선교사로 임명해 외국에 보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선교방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 전 위원장에 이어 설교대에 선 서광선 목사(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세계화 시대 올바른 선교란 외국에 나가 다른 언어·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종교를 배우는 것이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단기선교를 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장기 유학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원로 목사들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양적 성장 제일주의 ▲오만과 독선 ▲잘못된 신학교육 ▲미숙한 복음전도(선교방식) ▲교회의 사유화 ▲목회자의 타락한 사생활 등으로 요약하면서 참회의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서일웅 목사는 참회기도문에서 "경제·문화 우월주의를 전제하는 19세기 제국주의적인 복음전도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4일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실에서는 6개 보수 개신교단체들이 모여 '기독교인의 반성과 다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수측 단체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을 외치면서도 "단기봉사활동을 선교활동이라 해서는 안된다"면서 선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 측에서도 이번 피랍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측은 한국교회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면서도 개신교계가 해외선교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사회책임·기독교선진화연합 등 개신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은 교회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기독교사회책임 등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해외선교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 ▲이슬람권 등 전도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끝없이 인내하는 자세로 선교활동에 임할 것 ▲선교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개신교측에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선교는 전도활동과 봉사활동을 다 같이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일반국민은 선교를 단순히 전도활동으로만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다"면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선교활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 봉사활동을 단기 선교활동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교회 전체가 반사회적·반국가적 집단으로 오해받을 염려가 있다, 국내외선교에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면서 다음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이들이 발표한 '기독교인의 반성과 다짐' 성명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2007-09-05
<논제>
1. 위 제시문에 나타난 선교활동에서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제시문에 나타난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읽기 자료
▶일 마이니치, 피랍 해결 한국정부 노력 호평
“국가가 전력을 다해 국민을 지켜주는 한국인이 부러워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려난 한국인을 바라보는 아프간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3일자 석간에 보도한 내용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 호리야마 기자는 칼럼을 통해 석방 합의가 이루어진 날 밤에 아프간으로 들어가 취재를 하던 동료 기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자국민 보호 최우선 모든 수단 강구하는 나라 그리 많지 않다”
호라야마 기자는 “한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들로부터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정부는 어디까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궁해진다며 일본은 개인의 책임론에는 구체적이었지만 국가의 책임론 부분은 안이하게 넘어갔다고 지적한다. 대신 한국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일본도 2004년 4월에 이라크에서 이라크를 돕는 NPO(비영리민간단체) 멤버로 들어가 활동하던 일본인 3명이 인질로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사회에서는 석방된 인질들이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또한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라크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론’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피납자들의 귀국경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일본인 석방 인질들은 뒤늦게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기도 했지만 때늦은 사과로 일본 사회의 빈축만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 위해 일부러 자기책임론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는 설이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에 아프간 피랍자 가족 대표가 회견에서 10여차례 이상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처럼 피해자가 사죄한 것에 놀라워 했다.
이는 인터넷상에 일본의 자기책임론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으며 구출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면서 일본과 똑같이 ‘자기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무역회사 사원이 살해당했을 당시에는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국회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이라크 철군을 거부하고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철군계획을 공개적으로 언명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석방교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질사태가 더 이상의 희생없이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적극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인질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닐까 싶다.
국정브리핑/2007-09-05
▶해외 구상권 청구 사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귀국하면 사태 해결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외국의 유사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4월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다카도 나호코(高遠菜穗子)씨 등 자국민 3명에게 귀국경비 등의 명목으로 237만엔을 청구했다.
자위대의 이라크 전쟁 지원 활동 때문에 무장단체에 납치된 자국민에게 납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피랍자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무리하게 활동했다가 납치돼 전 국민을 불안과 우려에 몰아넣었으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무성측도 “민간인으로 해외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켜 귀국할 경우에는 모든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몸값이나 비용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테러 단체와 공개적인 협상에 나선 사례가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 몸값을 지급하거나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막후 역할은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여기자인 질 캐럴이 지난해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을 때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신문사측이 몸값 지불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민 납치 사건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해 온 편이다.
올해 4, 5월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인질로 억류된 구호요원 2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부족 원로 등의 중재를 요청한 적이 있고 프랑스군의 철군 요구에는 철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인질 석방을 위해 500만달러의 몸값을 정부가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05년 1월 이라크에서 취재도중 납치됐던 리베라시옹의 여기자 플로랑스 오베나도 1,000만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인질 석방과 관련해 몸 값을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구상권 문제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일보/2007-8-31
▶아프간 사태가 남긴 과제들
43일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모든 큰 사건이 그러하듯 이번 사태도 우리들에게 새삼 몇 가지 교훈과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첫째로는 인질들을 구해내기 위한 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비록 2명이 희생 됐어도 21명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했기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과가 잘됐어도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점도 인정해야 한다. 워낙 대규모의 인질사태라 정부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정부내 혼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이 각개 약진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지휘체제를 갖춰 일을 추진했더라면 협상과정이나 사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김만복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겹쳐 정부의 꼴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번사태 새로운 국내 갈등 요인
둘째로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격을 심히 손상시키는 결과가 됐고 정책수행에도 제약을 주는 결과를 빚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돼 있는 탈레반과 공개적으로 직접협상을 함에 따라 정부의 위상이 심히 곤란하게 됐음을 부인할수 없다. 한국군의 철군은 이미 결정돼 있는 일이긴 하나 탈레반과 철군을 약속한다는 것은 아프간전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나 나토군 및 아프간 정부군의 입장을 매우 곤란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부분은 아프간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다음으로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찬반 여론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질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들의 선교활동이 적절했느냐에 대해 비판적 감각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이미 아프간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샘물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프간에 사람들을 보냈고 일부 단원들이 공항의 여행제한표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턱밑까지 치밀었다. 더구나 정부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들 인질구출을 위해 2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청원코너에 제기된 ‘아프간 피랍자 구출비용 부담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지지서명자가 지난 2일 현재 3만명을 넘어섰다. 결과론적이긴 하나 한국이 탈레반 지원국이 된 것 아니냐는 항변이 나오고 이번 사태해결 방식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납치 1순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30일 ‘세계선교협의회’가 내놓은 ‘아프간 피랍사태 한국교회 사후대책’이란 문건이었다. 이 문건은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내 선교금지를 합의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위험지역 선교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부의 선교관은 시대착오적
일부 피랍자 가족들이 이번 사태를 죽음을 각오한 순교활동으로 미화하고 “앞으로 3000명의 배형규(아프간에서 희생된 목사)가 더 나와야 한다”는 어느 목사의 설교내용이 전해지면서 일반인들의 분노가 한껏 부풀었다.
피랍자 가족들이나 교회측의 이런 반응들은 한국기독교가 아직도 전근대적 선교관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기독교의 전투적 선교관은 필연적으로 타종교와의 마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종교갈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의 오만과 기독교 우월주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사회갈등을 유발해 왔는지는 세계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현대는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융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톨릭교회와 불교가 서로 교류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일부 기독교계가 시대착오적 우월주의에 집착해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기독교계의 포교활동은 교회이기주의와도 연관돼 있다.
내일신문/2007-09-05/임춘웅 객원 논설위원
▶봇물터진 원인, 책임론 - "무모한 선교활동 시태책임""무모한 파병정책이 禍불러"
아프간 피랍인질이 모두 귀환하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선교단 책임론, 정부 몸값 지불 의혹 등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개신교의 무모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난목소리가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론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단체의 시각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종교비판시민연대는 2일 '아프간 사태의 진정한 치유를 위해'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무모한 선교와 안전을 도외시한 데 따른 인재"라고 선교단에 사태 발생 책임을 지웠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 공신력 실추, 국론 분열 등을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책임규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몸값을 지불했다면 이는 결국 탈레반의 테러 행위를 간접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보수계열 시민단체 자유주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태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은 어불성설로, 본질적 원인은 납치범에 있다"며 "또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선교단에 대해 엄정한 구상권 청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 신지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테러단체와의 협상 금지라는 불문율을 깨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행여 몸값까지 지불했다면 장차 국제 테러범들에게는 해외 한국인 납치에 좋은 빌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파병반대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진보 시민단체는 사태의 원천적 책임이 "미국을 따라 파병 정책을 벌인 정부에 있다"며 파병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타 문화권에 대한 존중없이 진행되는 공격적 선교 방식도 문제지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침략해 들어간 '대테러전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몸값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다 해도 비정상적 원인이 비정상적 결과를 낳은 것뿐"이라며 "몸값 협상이 비정상적이라고 문제삼을 게 아니라 애초 부당한 전쟁에 가담한 정부 정책을 비판해야 옳다"고 밝혔다.
경향신문/2007-09-03/장관순기자
▶기독교계 일각의 무모한 선교 고집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랍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개신교 단체가 적극적 선교활동의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내의 기독교 선교중지에 합의한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는 의견을 내고, "선교와 관련된 연합기구를 만들어 피랍사태가 재발할 경우 정부 대신 교계가 나서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여행을 통제하는 위험지역에서의 선교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우리는, 교계 일각의 이 같은 방침의 허황됨과 무모함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전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살해됐을 때 한동안 선교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었으나 곧 잊혀지고, 이번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전 국민이 나눈 심적 고통, 많은 국력 낭비, 우방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고집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만일의 불행한 경우 자체 해결하겠다는 호언도 단지 몰지각해 보일 뿐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피랍 사태를 맞아 테러 단체인 탈레반과 직접 협상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40일을 넘겨 어렵게 구출했다. 금기를 깬 이런 선례가 앞으로 한국인을 테러의 좋은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상식을 모르고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교계 뿐 아니라 국민 간에도 정부의 여행통제 조치를 준수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의 이기주의다.
정부가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점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3년 전 이라크에서 인질이 됐던 자국민 3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예가 있다.
종교적으로 선교가 중요하더라도 이번 피랍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민의 문제로 비화된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 사건에서 보여준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합리적으로 선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는 돈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아니다
한국일보/2007-09-01
▶고통 나누자는 선교의 뜻 곱씹는 계기로
지난 30일 인질 7명이 마지막으로 풀려나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납치사태는 종결됐다.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석방된 19명은 이르면 오늘 한국에 있는 가족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40여일을 죽음의 공포에 떨었을 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꿈만 같다.
그간 교계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국민들의 깊은 관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해결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수습되고 보니 무엇보다 피랍 초기에 살해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일이 더 더욱 아쉽고 안타깝다는 느낌이 절절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 우리의 물량주의식 해외선교, 현지 사정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이는 해외봉사, 특히 분쟁지역에서의 봉사활동 등이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학습에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인가. 최근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피랍자들과 교회측에 물리는, 소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나 나오고 있다. 분당 샘물교회측은 시신 운구비용과 인질들의 호텔 숙식비, 항공료 등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피랍자들이 마치 큰 잘못이나 저지른 양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전후 사정을 불문하고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들의 선한 뜻이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자성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구상권을 운위한 것은 당사자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계의 선교·봉사활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하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계 역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선교의 본 뜻을 거듭 곱씹으면서 선교·봉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일보/2007-09-01
Ⅱ. 경찰 간부 징계 논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택순 경찰청장이 자신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경찰종합학교 황운하 총경을 중징계하려 하자 경찰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직 하위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황총경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난했고, 황총경이 소속돼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는 동문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황총경 본인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징계가 결정되면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징계 불복의사를 밝혔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조직 운용의 근간으로 하는 경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1차적 책임은 이택순 청장에게 있다. 황총경이 이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지난 5월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행 은폐의혹 사건 때였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던 당시에는 ‘조직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복무규율 위반’이라며 중징계하려 든다면 감정적 보복이란 비난을 면할 길 없다.무엇보다 이청장은 한화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여러번 거짓말을 한 자신의 원죄를 감안했어야 했다. 그는 고교 동문인 유시왕 한화고문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전화도 하고 골프도 함께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청장이 총수자리에 있으니 부하 경찰관들에게 영(令)이 설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청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하들의 반발 행위가 무조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황총경이 이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한화의 로비를 받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 조직에 수치심을 안겨줬다는 것이었다. 진실규명이나 정의구현과 같은 대의명분과는 거리가 먼, 순전한 조직 보호 논리였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마치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처럼 포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권위를 잃어버린 경찰청장의 보복징계나, 이에 맞서겠다는 경찰관들의 집단이기주의나 국민의 눈에는 모두 경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볼썽사나운 행동일 뿐이다.
경향신문/2007-8-27
(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판한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총경)이 파면·해임 등을 당할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총수를 공개 비난해 지휘부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중징계 사유라고 밝혔지만 이는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청장은 재벌 회장의 폭행사건임에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보고받지 않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사건이 터진 후 한화그룹 관계자와는 일절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래지 않아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데 이어 골프 회동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총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은 수사 지연과 관련이 없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받는 치욕적인 상황에 이르자 황 총경이 경찰 내부 통신망에 경찰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 아닌가. 상명하복 정신이 살아 있는 경찰조직에서 상사를 공개 비판한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조직 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징계로 잠재우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인신공격을 했다면 징계사유가 되겠지만 엄연한 사실에 입각해 총수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봉쇄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경찰청장이 간부들에게 기자들과 개별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 얼마 전에는 민원부서에도 기자출입을 막더니 아예 간부 접촉조차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그런다고 경찰 내 부조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언제까지 감춰질 리 만무하다. ‘징계와 봉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조직 쇄신을 위한 언로를 터주는 등 열린 행정의 실현만이 신뢰 회복의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세계일보/2007-08-27
<논제>
위 제시문 읽고 경찰 간부 징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읽기자료
▶내부고발제란 무엇인가?
-경찰간부징계의 일면이 내부고발제와 관련이 있어 아래의 글을 싣습니다.
‘내부고발’이란 단어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내부 정보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 ‘딥 스로트(Deep Throat)’가 내부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을 정도다.
한편, 내부고발행위를 ‘휘슬 블로잉(Whistle-blowing)’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두 용어를 종합해 보면,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제시대와 군사정부 시절의 경험 때문에 고발이라는 용어가 신고나 제보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내부고발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하겠다.
내부고발자를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단 내부의 문제를 조직내부에서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도 한 반면, 한국이나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배신행위와 같이 위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이런 영향으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배척당했거나 혹은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내부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관심사가 항상 일치할 수 없으며,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 간에 괴리(gap)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이 공익에 반하는 성향을 띨 때, 내부고발은 조직의 목적과 사회의 공익 사이에서 벌어진 양심적 갈등의 표출이며, 이러한 갭의 차이(difference of gap)에서 내부고발을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反부패국민연대 등 사(私)기업보다는 기업외 공(公)기업 혹은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제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기관이나 공익 문제에서 벗어나 기업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됐으며, 몇몇 기업들은 내부고발로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기업도 이제는 내부고발을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내부고발제도는 고발시기, 고발자의 신분공개 여부, 고발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직 구성원 신분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했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째로 신분 공개 여부에 따라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발을 하는 대상경로가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직형의 경우 재직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이고, 재직형은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조직내부에 있으면서 익명으로 내부에 고발을 하는 것은 상급자나 감사실 등에 제보나 투서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경우인 재직하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내부나 외부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먼저 문제를 조직 내부에 제기해 해결된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외부로 문제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자신이 문제를 외부에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즉 사법적 처벌, 파면, 소송 등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 등장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재직자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으며, 조직에 미치는 해(害)도 제일 큰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이직한 이후에 익명으로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 후에도 내용에 신빙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는 이직 후,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근무했던 조직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다.
고위직에 근무한 경우는 고백이나 체험기, 회고록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고, 중간 및 하위직에 근무한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자료 등을 구비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게 된다. 정황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제보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행태를 구분해봤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는가, 아니면 대중이나 수사기관에 폭로돼 조직의 평판이나 존립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부에 문제가 제기돼 재벌총수가 구속되기도 하고,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자로 인해 대기업이 문을 닫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제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내부고발제도의 연구가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기보다는 문제의 예방과 조용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합법적인 고발이던, 조직원의 비논리적인 감정에 따른 문제제기이던 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의 일환으로 감사기관이나 전담조직을 강화하기도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문제를 위임해 관리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내부고발이 빈발하는 이유
요즘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내부고발에 관련된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특히 조직 내부의 고위층이나 핵심인사들에 의한 고급정보로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과거 벌금을 내거나 사과 성명 등을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재벌기업의 총수가 구속되고, 해당 기업이 문제를 야기한 사업에서 철수하며, 수천억 원의 사죄기금을 사회에 출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자가 최근 한국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그 이유로 크게는 사회적 환경과 기업조직 내부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관(NGO :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등장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비합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9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권위주의 문화가 사라지게 됐다. 과거 상명하복이나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강요하던 군사문화를 유교적 전통으로 착각하던 흐름이 청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도성장의 부작용과 사회의 부패문화가 부른 1997년 IMF 사태는 한국사회를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고용이라는 ‘사탕’ 속에서 안주하게 두지 않았다. 특히, IMF 경제위기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결정판으로 대량실직과 해고의 반복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한편, 조직내 핵심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세대의 경우 윤리의식이나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기성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조직 내의 권위주의 문화파괴와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고급정보가 모든 조직원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그룹웨어,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의 이름으로 도입된 각종 기업업무 시스템은 정보공개와 공유를 가속화시키게 됐다.
그리고 시민윤리의식이 강한 신세대들은 조직과 기업윤리에 대해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한 직장에 인생을 바치고, 평생 상명하복 조직구조 하에서 자신의 일을 천직처럼 여기는 관리자층에 비해 이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좋아하고, 조직의 합리성과 업무명령의 객관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뉴스/2007-3-31/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내부고발자 보호와 청렴사회
도둑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외부 도둑과 내부 도둑이 있다. 말 그대로 외부 도둑은 외부인이 침입해 도둑질을 하는 자다. 내부 도둑은 내부인이 뭔가를 훔치는 자다. 두 도둑은 훔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누군가 법에 따라 도둑을 고발해야 한다면 고발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외부에서 침입한 도둑을 본 목격자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칠수 있다. 경찰에 재빠르게 신고한 자는 찬사를 받는다. 표창도 받는다.
반면 내부에서 공금을 몰래 훔친 도둑을 목격하면 사정상 “도둑”이라고 소리치기 어렵다. 소리치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도둑과 원수가 되어 일단 같이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내부 도둑과 연계된 그룹으로부터 고립당하고 박해도 받는다. 이른바 ‘왕따’로 전락하는게 보통이다.
내부 고발자는 일반적으로 조직 부적응, 강한 과시욕, 부정적인 성격, 충성도 결여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는 이를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인디애나대 자넷 니어 교수는 1996년 ‘경영저널’ 가을호에서 내부고발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부 고발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더 오랜 경력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연봉과 업무 성취도가 높고 상위직이나 전문직위인 경우가 많다고 결론지었다.
또 내부 고발자는 상대적으로 조직 만족도가 높고 조직에 헌신적이며 자신이 속한 조직이 타 조직보다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니어 교수는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 사례로 내부 고발 공무원은 미국 내에서 공공서비스 복무동기가 타 공무원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같이 두 보고서는 내부 고발자를 대체적으로 정상적이거나 건전한 구성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가 겪는 보복과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영국의 유력 일간 ‘가디언’지 기자인 제임스 에레히는 한 연구 결과에서 미국 내부 고발자의 90%가 해고 또는 강임, 26%는 정신질환 등 후유증, 17%는 주택상실, 15%는 이혼, 10%는 자살기도, 8%는 파산한 것으로 각각 분석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보면 가장 무서운 보복은 상사나 조직의 박해보다도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의 냉대다. 박해이유는 가만히 있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못이 바로 잡힐텐데 공연히 나서서 조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두터운 신뢰와 애정을 쌓아 온 동료들이 조직의 박해 분위기에 굴복하여 내부 고발자를 고립시키는데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조직에서 내부 고발은 한계가 있다. 고로 국가가 강력한 고발 및 고발자의 보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잠재적 내부 고발자를 강하게 편들어 고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 국가일수록 내부 고발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많은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내부 고발보호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이 적다. 실효성 있는 내부 고발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체제의 부패척결의지를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9월부터 발효될 부패방지법의 내부 고발자 보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부 고발자의 보상금 상한액이 종전보다 10배나 증가해 최고 20억원에 이른다.
막말로 내부 고발후 괘씸죄로 인해 직장을 잃어도 평생 동안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상당한 액수다. 보상 기준에 따르면 480억원 상당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비리를 고발했다면 20억원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수백억원 이상의 입찰 비리, 수해복구 장부 허위기재, 공금횡령,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수시로 터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큰 내부 고발 한건을 성공시키면 ‘고난의 인생살이’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소문에는 이 제도가 로또 복권보다 확률이 높다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내부 고발이 공익에 현저히 기여했다면 포상금도 보너스로 지급된다.
중요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있는 고발 정신이 요구된다.
내부 고발자를 핍박하여 못살게 구는 사회는 오염된 강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점차 질식해 죽는 것 처럼 인간의 양심과 정의감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회다.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는 우리 사회가 물질적·정신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무등일보/2005년 09월 30일/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Ⅲ. 한국 경제 자유지수(통계자료:자유기업원)
※다음 표를 보고 종합적으롷 분석하시오.
<표>
◆표해석및 설명
한국 경제자유지수 쑥쑥..노동분야만 예외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세계 32위
재산권 보호와 시장 규제 분야 큰 폭 상승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 전세계 141개국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이다.
자유기업원은 4일 발표한 '2005년 경제자유지수'를 통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2005년 기준으로 7.3점(10점 만점)을 기록,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서베이 자료가 아닌 당해 연도의 통계치 만을 이용하여 구해졌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경제자유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다. 또 각국의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경제자유지수가 2007년 9월에 발표됐다.
◇ 경제자유지수, 7.3점으로 1980년 이후 최고점 획득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하여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각각 2005년 현재 7.2점, 7.0로 2004년의 6.3점과 5.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장규제 분야의 경우 세부항목인 금융규제(7.4→8.8), 노동규제(4.9→5.8), 기업규제(5.1→6.3) 모두에서 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수의 상승과는 달리 순위에 있어서는 2005년 32위로, 2001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상대적인 개선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성장 잘 하는 국가, 경제자유지수도 쑥쑥
홍콩은 198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5년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자유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높은 경제자유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경우 경제자유지수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05년 역시 전년인 2004년에 비해 경제자유지수가 모두 상승해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자유의 개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점으로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몰타,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와 공동 32위를 차지했다.
◇ 노동 규제라는 짐을 지고 뛰어야 하는 한국 기업
주요국가 5개 분야별 경제자유지수를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노동 규제부문에서 월등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32위인 한국이 노동 분야만 놓고 봤을 때 74위라는 사실은 한국 노동시장의 상대적 경직성을 증명한다.
특히 노동 규제의 세부항목 중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4.7점)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이 신설된 정리해고비용에서는 1.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보여 한국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었다.
홍콩,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점수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마음 놓고 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7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5년 단위 자료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년 경제자유지수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이데일리/2007.09.04/지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