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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탁해요 ▣ 3대 목표와 10대 과제 1.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2.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체계화 4.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확대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3.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9. 지역사회 참여형‘로컬푸드·급식위원회’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
3-2. 슬로건 - 목표 - 정책과제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를 위한 5대 목표・15대과제 |
1) 슬로건
<공공급식>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되어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부탁해요)
<무상급식>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무상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시장, 좋은군수,)
*** 농약식중독 위험급식에서 친환경유기농 안전급식으로
저질불안 시장조달에서 고품질안전 공공조달로
2) 5대 목표
1.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3.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식생활교육을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
3) 13대 정책과제
������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급식식재료 품질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리체계 구축
- 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성 철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법과 교육청(교육부) 급식지침 및 지자체 조례・정책을 전면 개정.
- ‘친환경 우리먹거리(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특히 방사성 물질, 유전자조작식품(GMO), 유해한 합성화학 식품첨가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명시.
- 방사성 물질, 유전자조작식품(GMO)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와 관련 정책 제정・추진으로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철저.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2.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을 의무화
- 자라나는 다음세대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우리먹거리(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사용을 의무화.
- 특히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철저히 보호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우리먹거리 식재료를 사용.
- 현행법상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당연히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및 조례를 개정.
3.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100% 사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예산 우선 확보
-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제도화 하고 친환경 지역먹거리를 사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예산 우선 확보.
- 친환경 우리먹거리 100% 사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를 최우선 추진하여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급식지원센터(광역, 기초)의 설치운영 의무화
- 현행법상 임의조항으로 둔 탓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좌우되어 지역별 편차가 너무나 큰 학교급식지원기구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및 조례 개정 추진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 기구로는 학교급식정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원정책 수립 총괄단위로서 급식지원센터, 실제 물품들을 운반・검수・보관・배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급식조달센터로 이원화하되,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권역별 또는 기초지자체 공동제휴 형태나 통합일원화 형태 등 실정에 맞는 다양한 운영 방안 보장.
-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센터, 노인급식의 복지센터등 공공급식이 다양하게 분산되어있어 중복되며 비효율적임. 조직을 통합운영하여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 하여야 함.
5.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1차 농축수산물에서 가공식품(국내산 원료를 이용한)으로 전면 확대
- 학교급식 예산과 전달체계가 1차 농축수산물에 치중한 탓에 급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GMO・합성화학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을 의무화하되, 가공식품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조달체계 및 예산 확보 추진으로 유해한 가공식품 사용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하여야 한다.
6. 법・조례 등에서 급식 관련 민관 주체들의 심의의결기구화 (민관협치 제도화)
- 학교 소속 급식소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학교급식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급식법 및 조례 제개정)
- 이들 위원회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은 물론, 관련 민관 주체들의 심의의결기구화로 급식정책의 민주성・투명성 보장
7.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관계자의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
- 좋은 식재료를 선택, 제공하여 아이들 건강을 돌보고 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습관 함양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 모두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이들 급식 노동자들의 절대적 인원 부족 및 처우불안・고용불안은 ‘교육급식’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본대책이 시급.
- 학교급식에 영양교사 배치는 전국적으로 겨우 50% 정도에 불과.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행 학교급식법(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에 위반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따라서 개정법은 영양교사 전면배치를 의무화 강제 규정화하는 관련 법 개정.
- 영양(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급식서류정리, 기타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급식실무사 도입.
- 또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ㆍ조리사ㆍ조리원 등 총 7만2,527명(교당 평균 6명) 가운데 정규직 22.2%, 비정규직 77.8%(정규직 분포는 영양(교)사 57.5%, 조리사 25.8%, 조리원 15.3%에 불과).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로 고용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체계 구축.
8.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여 급식인원수에 상관없는 평등급식 실현.
- 현행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제하여 급식인원수에 상관없는 평등한 급식을 실현.
- 식수인원에 따른 조리종사자 배치문제도 인건비를 별도계정으로 하여 해결.
9. 국고 지원 50% 확보로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 해소
- 현재 중앙정부의 몫이 전무한 결과,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72.6%(학생수 비율 56.8%)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절반의 무상급식’ 문제를 해소하고, 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 몫 신설(50% 이상)에 의한 명실상부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10.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조달체계를 여타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장하는 공공급식조달체계 구축
-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방안, 보육부터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공공기관・기업, 군대・경찰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조달체계를 토대로 공공급식조달체계 구축.
-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군대, 행정 및 국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을 추진.
11. 공공급식 1차식재료 조달체계를 직거래 계약재배로
- 현재의 규정들은 대부분 급식영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건설, 토목 관련의 규정을 차용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적합성의 문제가 있음.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기반 관리를 위해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얼굴없는 불특정 불안정 방식에서 얼굴있는 안정적 직거래 계약재배로 공공조달체계 구축.
-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농민과 직거래 계약재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법과 조례에서 현물지원규정을 명문화.
12. “지역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등 지자체 단위의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지역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
- 지역 주민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건강권), 식생활에서 누구나 고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먹거리 복지권),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지역의 먹거리 자급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를 지켜나갈 권리(먹거리 주권)는 지자체와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책무.
- 이에 지역 주민 권리, 곧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먹거리 복지권, 먹거리 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먹거리권)은 지자체 정책이나 나아가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지자체는 그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여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해나가야 함.
- ‘지역먹거리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권과 먹거리 복지권, 먹거리 주권 등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13. 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먹거리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단위의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지역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 중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먹거리 헌장과 지역먹거리보장조례, 기초식량 공공수매・최저가격보장・기본소득안정 조례・정책,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지대화, 먹거리 공급기반(농지, 로컬푸드 산업) 유지활성화 및 생산자 삶의 질 향상 정책 등 통합 추진하는 정책단위를 민관협치로 운영.
- 학교급식을 포괄한 지역사회 먹거리 시스템 전반의 정책을 종합 추진하는 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를 단체장 직속으로(민관 공동위원장) 구성・운영.
- 위원회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실태 조사 및 지역 식량자급률 조사, 농업기반 확대와 소비자-농민 직거래 시스템 구축, 식생활·먹거리 교육의 일상화 등 지역주민과 농민이 얼굴있는 관계를 상시적으로 맺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
- 현행 지자체에서는 급식을 포함하여 먹거리 전반적으로 농업. 지역경제(산업).유통물류.음식서비스.보건위생.사회복지.급식지원 등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정책예산이 개별분산 중복 나열적으로 운용되어 낭비와 비효율을 낳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을 포함하는 공공급식 및 먹거리정책을 총괄 지원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통합 설치하여 급식지원센터와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전담 부서와 담당인력, 운영의 내실화를 꾀함.
14.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계된 전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로 정보공공화 실현
- 유통과정에 대한 실시간정보를 정보공유하는 정보공공화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급식 제 주체간의 신뢰를 확대하는 주요한 기능임.
- 정보공공화를 통하여 개별 업체별로 독점하던 유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식생활교육 강화로 건강한 식문화 형성.
15. 식생활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
- 영양(교)사의 역량강화와 정규교육과정에서 일정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의무화함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 각 가정의 식문화 변화로 국민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요약>-------------------------------------------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를 위한 5대 목표・15대 과제 |
◇ 슬로건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무상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시장, 좋은군수)
*** 농약식중독 위험급식에서 친환경유기농 안전급식으로
저질불안 시장조달에서 고품질안전 공공조달로
◇ 5대 목표
1.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3.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식생활교육을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
◇ 15대 과제(정책요구안)
������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급식식재료 품질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리체계 구축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2.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을 의무화
3.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100% 사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예산 우선 확보
������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급식지원센터(광역, 기초)의 설치운영 의무화
5.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1차 농축수산물에서 가공식품(국내산 원료를 이용한)으로 전면 확대
6. 법・조례 등에서 급식 관련 민관 주체들의 심의의결기구화 (민관협치 제도화)
7.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관계자의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
8.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여 급식인원수에 상관없는 평등급식 실현.
9. 국고 지원 50% 확보로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 해소
������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10.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조달체계를 여타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장하는 공공급식조달체계 구축
11. 공공급식 1차식재료 조달체계를 직거래 계약재배로
12. “지역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등 지자체 단위의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지역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
13. 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먹거리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14.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계된 전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로 정보공공화 실현
������ 식생활교육 강화로 건강한 식문화 형성.
15. 식생활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