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질의 응답)
Q)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 되었는데 오
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
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A)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
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
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
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
(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 ․ 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 할 때 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피부양자 와「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먼저 재가 급여가 있는데,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는 서
비스입니다.
또한 방문간호가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
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
한 상담 도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주 ․ 야
간보호가 있는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
기요양서비스입니다.
Q) 재가 급여는 집을 방문하여 도와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혼자서 집에 거주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A)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요양시설 전문장기요양시설ㆍ노인장기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Q) 이 외에도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A) 예!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
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
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
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 의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
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특례
요양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 벗방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A)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A)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네델란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해당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하면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
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드리면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년 사업을 하기 앞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에서 실시합니까?
A) 3차 시범지역은 인천부평구, 부산북구, 대구남구, 광주남구, 수원시, 청
주시, 익산시, 강릉시, 안동시, 제주시(북제주군),부여군, 완도군, 하동군
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시범지역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종합민원센터에 2007년
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지역은 부산북구가 시범지역에 해당 되는군요.
A) 부산북구는 작년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3차 시범사업도 계속
하게 됩니다.
Q)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재원이 부족하면 실시가 어려울 텐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A)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합니
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부담하
여 재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Q) 건강보험가입자라도 병원에 가면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때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A)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를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하고 경로연금대상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할 예정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A) 우선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
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
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