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개인소유의 산에 임의로 길을 낸것에 대하여
산주는 영월군청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출했다.
영월군청 관계부서의 공식 답변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합당한 행정적 제제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했었다.
2011년 3월 7일,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했다는 현장의 사진기록이다.
임의로 만든 도로는 그대로 두고
왼쪽에 작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줄을 맞추어 심었으니
아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예쁘게도 조경용으로 심은 듯 착각할 정도이다.

이러한 복구행위를 영월군청은 인정하고 받아드릴것인가?
산주의 입장을 제쳐두고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여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원상복구인가? 를 묻고 싶다.
이 부분은 국가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로 보인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기본적인 절서와 양식을 믿음으로 행정명령된 부분을
이토록 불성실하게 유린한다면, 훼손행위와 복구행위 부적절부분까지 합산하여
더욱 더 혹독한 제제와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 사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진상의 재너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석회석 지대 특징인 넓은 돌리내 지형으로 형성된 밭이 있다.
어느곳으로든 걸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맹지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공매낙찰받았다는 이들이
산주와의 협의와 동의, 영월군청의 산림훼손 허가 절차 진행은 전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사진 속의 길을 냈었고,
장기 출타했던 산주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영월군청에 신고했던 민원이었다.
산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산주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이다.

첫댓글 군청 담당분께서는 확인하셔서 빠른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