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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유성구 온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145 매
수작업 시간: - 12 분??? (허위공문서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헌문란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3,217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유성구 온천1동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23 매
투표수: 2,02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2,024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유성구 온천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96 매
투표수: 2,79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유성구 온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19 매
투표수: 2,62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유성구 구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18 매
투표수: 3,01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 분
투표 수: 3,01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투표 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1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유성구 구즉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09 매
투표수: 3,6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61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유성구 온천1동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70 매
투표수: 3,77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 수: 3,7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5 매 (오차율3.84%)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유성구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 분
투표 수: 2,674 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유성구 전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00 매
투표수: 2,801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3. 유성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유성구 노은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투표 수: 2,569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유성구 진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525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유성구 온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 분
투표 수: 3,516 매
수작업 시간: 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유성구 노은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9 분
투표 수: 2,938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유성구 진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진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2,903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유성구 구즉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6 분
투표 수: 3,40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유성구 노은2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3 분
투표 수: 2,08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4. 유성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진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90 매
미분류: 28 매( 오차율7.1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진잠동제6투표구
투표수: 555
미분류: 37매 (오차율: 6.66%)
3) 구즉동제2투표구
투표수:510 매
미분류: 27 매(오차율: 5.29%)
5. 대전 유성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대전 유성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65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대전 유성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5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65 매를 전송했다.(실제67매 전송)
2) 대전 유성구 선관위가 66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신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용지 교부수: 3,375
투표수: 3,375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8분
3)대전 선관위가 67번 째 전송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2,567
투표수: 2,567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9분
4)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 3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대전 유성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3시 01분 2,567 매를 37 번 째로 전송했다???
2012년 12월 19일 23시 02분 3,376 매를 38 번 째로 전송했다??
대전 유성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대전 유성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38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개표전 공표 1건, 유령투표 10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3건)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대전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개표전 공표 1건, 유령투표 10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3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대전 유성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3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3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67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대전 유성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38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대전 유성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 참고
자료제공: 정병진 목사(목회자 모임 카페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