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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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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임영섭 사무관 이병재 T E L : 6922-0953 E-MAIL : lemonga@yahoo.co.kr FAX : 6922-0973 | |||
▶ 2008. 9. 17. 배포 ▶ 총 3 쪽 |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알림마
포름알데히드․노말핵산 등 직업병 위험물질 특별관리
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09년부터 허용기준 초과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 노동부는 발암성물질 등 인체에 특히 유해한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하여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 시행을 통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허용기준”은 규정된 노출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 하고 있는 “노출기준“과는 달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 노동부는 허용기준을 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질 종류와 그 허용 기준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8. 9.18.(목) 공포하고 내년 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사업주는 허용기준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노출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미만 작업이며, 단시간은 1일 1시간미만 작업을 말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 허용기준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제도만으로는 직업병 위험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은 총 13종으로
-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카드늄 등 6종과 인체장해물질인 납과 노말핵산 등 7종이다. (List 첨부)
※ ‘05.1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제조공장에서 노말핵산 중독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 하반신 마비, ’06~‘07년사이에 TCE 중독 4명 사망ㆍ4명 중독, DMF 중독 2명 사망․3명 중독 사례
○ 노동부 관계자는 “허용기준 제도의 시행으로 작업장내 화학물질 관련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사업주의 관심이 커짐으로서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근로자건강보호과 이병재 (전화 6922-0953)
< 붙임 >
연번 |
유해인자명 |
유해인자의 특성 |
직업병 사례 |
1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납중독(중추신경계 장해) |
‘83년 납중독 61명 |
2 |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
폐암, 비강암 |
‘00년 니켈중독 전신질환 |
3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간․신장․심장독성, 중추 신경계장해 |
‘06년 1명 사망 ‘07년 1명 사망, 3명 중독 |
4 |
벤젠 |
백혈병(중추신경계 장해) |
직업병 17건(’92-’04) |
5 |
2-브로모프로판 |
생식기능 장해 |
‘95.8 28명 생식기능저하 (무월경, 정자감소) |
6 |
석면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
‘00~’07.6 직업병자 54명 (사망 45명) |
7 |
6가크롬 화합물 |
폐암 |
직업병 14건(’92-’04) |
8 |
이황화탄소 |
중추․말초신경계장해, 관상동맥질환, 간질환 등 |
원진레이온 사건 (100여명 직업병 발생) |
9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폐암 |
매년 직업병유소견자 5~10명 발생 |
10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DI) |
직업성천식 |
TDI 직업병 36건(’92-’04) |
11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중추신경계 장해 |
’06년 4명 사망, 2명 중독 ‘07년 2명 중독 |
12 |
포름알데히드 |
비강암(호흡기계장해) |
직업병 3명(‘00-’04) |
13 |
노말헥산 |
말초신경장해 |
‘05.1 외국인근로자 8명 하반신 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