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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현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대통령이 저지할 수 있는 권한.
강행 처리: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내홍: 집단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으킨 분쟁.
기사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3년 4월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는 이는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보건 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내 생각
간호법이 의료 계열 직군 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업무 범위 확대를 규정한 간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한 직군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조무사나 방사선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를 문제삼았다. 그러자 결국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뒤에 법안소위(법안심사소원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의 내용이 관련 현행 법과 거의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고 한다. 결국 민감한 내용은 다 축소된 것이다.
현재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가 평균 8.9명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3.8명으로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고, 업무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면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조금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의 과로사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 등 의료 업계는 엄청난 업무로 짓눌려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 업무 범위 확대가 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합의가 꼭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간호사의 교육은 증가되어야 한다.
여권은 간호법의 통과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법률안 거부권 사용을 들어 상습적인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라고 규탄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긴 하나 과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습적인 법률안 거부권의 사용은 오히려 그 본질의 목적과 다르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저번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도 그러하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했지 정작 쌀 수급과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일 것인지 방법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는 그 행사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