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오논캅셀,프라네어캡슐,싱귤레어정,츄정,과립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3) 코살린정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시행일 : 2007.7.1)
■ 개정사유
프라네어캡슐(성분: pranlukast hydrate)은 신규등재 약제로 관련 학회의견 및 근거문헌을 수집하여 본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오논캅셀과 동일한 성분의 Leukotriene 조절제이므로 오논캡슐과 동일하게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7-22호(07.3.1)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오논캅셀·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오논캅셀, 프라네어캡슐,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3) 코살린정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시행일 : 2010.2.1)
■ 개정사유
기 등재되어 있는 Montelukast와 동일 성분의 속붕정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고시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7-54호(07.7.1)
▶(품명: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 츄정·과립·속붕정, 오논캅셀·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49호)
- 아 래 -
1)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오논캅셀·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등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오논캅셀, 프라네어캡슐, Montelukast 정제·츄정·과립·속붕정 등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3) 코살린정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 시행일: 2011.5.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20호(2010.2.1)
* 변경사유: 선별등재방식 이후 등재된 의약품에 대하여 동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코살린정)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03호)
- 아 래 -
가.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현탁정,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 시행일: 2013.7.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49호('11.5.1)
* 변경사유: 성분명과 제품명이 혼재되어 있던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급여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51호)
- 아 래 -
가.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 시행일: 2013.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Pranlukast 경구제로서 ‘씨투스현탁정’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함.
* 관련근거: 식약처 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