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코스텐(주)(성분명:Acetylcysteine)는 '진하고 점도 높은 가래를 수반하는 기관지질환에서의 객담배출 곤란증상 및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의 해독'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동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투여시 정주의 경우 근주에 비해 고용량을 투여함으로써 소요비용이 증가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근육주사로 투여시는 기존유사제제와 비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례별로 인정
나. 고용량 정맥주사시는
(1) 파라세타몰 중독의 해독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인정
(2) 점액용해 목적으로 투여시는 유사효능의 타 정맥용 주사제로 안되는 사유가 첨부된 경우 인정
▶ 허가사함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액용해 목적으로 고용량 정맥주사시에는 유사효능의 타 저렴한 정맥용 주사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적용일 : 2007.3.1)
※ 관련근거
ㆍ Goodman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apeutics 10th edition p1896-7
■ 개정사유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검토 후 심사지침을 고시화 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22호)허가사함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 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굚 점액용해 목적으로 고용량 정맥주사시에는 유사 효능의 타 저렴한 정맥용 주사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