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아래의 담보종목을 공부해 보시고
그후에 자동차보험을 선택 하세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 대인 1 - 전 회사 약관동일 (남을 보상)
** 대인 2 - 전 회사 약관동일 (남을 보상)
** 대 물 - 전 회사 약관동일(남의 물건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만 차이남)
** 자손,자상,가족상해 -가입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아주 많이 차이남
** 무보험차상해 - 전 회사 약관동일
** 자 차 -전 회사 약관동일 (일반과 고급형 차이-렌트비,전손비용등 차이남 )
** 기타특약- 고급자동차보험에는 여러가지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2억원으로 교체
자동차상해 2억 => 가족상해 2억원 부상 5.000만원으로 교체
처음 신규가입자는 이렇게 가입하면 가장 유리하죠
** 대 인 1 - 의무가입
** 대 인 2 - 무한
** 대 물 - 1억원
** 가족상해<자상>-사망,후유장해 2억원, 부상 5천만원
** 자 차 - 면책금 50만원 또 자차 가입금액을 자차가격의 60%만 가입
** 기타특약 - 법률비용특약가입,가사비용,성형수술비등 추가로 가입
단 자차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은 자차를 선택하여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즉 자손을 빼고 자상 2억이상으로 변경 가입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주 또는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가 기명피보험자동차에 운전중이거나 탑승중 사고로 다친 경우에 자손은 보상금이 아주 적고 부상시 본인 자부담해야하는 금액도 발생하지만 가족상해(자동차상해)는 자손보다 약 2배~ 30배 정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회사가 선택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가족상해(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본인 과실 100%로 다친 경우 자손보상은
** 부상은 자손가입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본인의 진단명에 따라 최저 20만원(14급)~최고 1.500만원(1급)까지 해당 등급한도내에서 병원비 실비만 보상합니다
즉 자손한도초과 병원비는 보상이 안되기에 본인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인정 안되고 또 조기합의도 안되지만 자동차상해는 향후치료비도 인정 해주고요 조기합의도 가능합니다)
예> 경추염좌로 2달간 입원하면 병원비가 400만원이 발생하면 자손에서 9급에 해당 즉 14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병원비 260만원은 본인 자비부담하고 퇴원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오면 즉 50만원만 보상해 드리고 자손한도가 남은 금액 즉 90만원은 기타 일당,위자료로 추가 더 보상이 안됩니다
또 자손은 일당, 위자료도 없고요 한도초과부분은 자비로 치료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400만원 전액 보상하고 추가로 2달간 입원이면 휴업손해로 약 200만원과 위자료 21만원을 더 보상보상해주죠 그러면 총 621만원을 보상받으면 자손보다는 약 480만원을 더 많이 보상을 받습니다
즉 자손은 140만원 => 자상은 621만원
** 후유장해는 장해진단명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해당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만 보상합니다 ( 최고 1급~ 최저 14급까지 해당 가입금액의 등급별 한도내에서 보상함)
목,허리 추간판 수술을 하면 가입금액 1.500만원짜리와 비교
즉 자손은 210만원 => 자상은 약 1.000만원~최고 1억원까지
** 사망은 본인이 가입한 자손가입금액만 보상합니다
자손가입금액으로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자상은 대인배상기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자상가입금액한도내에서 나이,직업에 따라
최저 약 5.000만원~최고 2억원(2억짜리 가입시)까지 보상합니다
자손 1.500만원짜리로 가입한 경우와 자상 2억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비교
즉 자손은 1.500만원 => 자상은 약 5.000원~최고 2억원까지
쌍방사고로 본인 과실이 나올 경우에는
** 부상시 치료비는 상대편 대인으로 먼저 보상받고요 본인이 가입한 자손에서 치료비는 중복보상이 안되고요 후유장해만 별도로 가입금액 종류에 따라 조금 더 받을수가 있고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분께서 쌍방사고시에 자차와 같이 내회사에서 100%로 먼저 보상하고 과실만큼은 상대편에게 구상하는것 같이 보이나 자손는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자차 보상방법과 전혀 다름)
**예> 본인과실 70%이고 2달 입원시 병원비 400만원이고 위자료, 휴업손해가 300만원이면
즉 자손은 0원 => 자상은 3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본인과실이 80%이고 병원비가 2,000만원과 기타손해(장해포함)가 8,000만원으로 발생 총 손해액이 1억원으로 가정하면 상대편의 대인에서 20%인 2,000만원만 보상받고 또 본인 자손에서 후유장해만 가입금액에 등급별로 보상받을수가 있는데 후유장해 8급인 경우 가입금액이 1.500만원짜리 경우에 후유장해 보상금은 450만원입니다
예>자손가입은 본인 치료비 2,000만원 + 자손 후유장해 8급기준 450만원= 총 2.450만원 보상
.....자상가입은 본인 치료비 2.000만원 + 자상에서 약 8.000만원 보상 = 총 1억원 보상
즉 자손은 450만원 => 자상은 8.000만원
** 사망사고시 자손가입금액 1.500만원가입, 본인과실 80% 또 총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손해액이 2억원으로 가정하면 상대편 대인에서 4,000만원을 보상받고 본인 자손에서 1,500만원 보상받으면 총 5,500만원을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상은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자상가입금액한도내에서 나이,직업에 따라
최저 약 5.000만원~최고 2억원(2억짜리 가입시)까지 보상합니다
즉 자손은 총 5.500만원 => 자상은 총 약 5.000만원~2억원까지
***** 예외는
** 현대 하이카는 치료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역시 등급별로 보상합니다
즉 기존 자손보상금의 2배 또는 3.33배로 보상한도 금액을 높혀서 보상을 합니다
** 엘지 메직카는 치료비만 1,000만원한도내 실비보상하고 위자료.일당은 보상 안됨
후유장해는 역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 보상하고 자상의 대인배상지급기준보상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 삼성애니카는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일 1만원씩 최고는 9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플러스보험)는
사망, 후유장해의 가입금액 종류별로 1억, 2억, 3억짜리가 있고요
부상시 가입금액 종류별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000만원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가 자손보다 좋은점은
** 1,사망,후유장해는 본인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사고 상관없이 본인의 회사에서 자상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100%로 먼저 보상해주는 조건이며 보상금은 본인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사망사고시 70세이상분도 최저 약 5.000만원에서 나이가 젊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최고 2억원(가입금액이 2억원인 경우)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지요
** 2,부상시는 본인 100%과실 또는 쌍방과실사고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상가입금액(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또는 5.000만원)한도내에서 진단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병원비+일당+위자료+성형수술비+이빨치료비+핀제거수술비를 먼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독사고로 부상시 자상가입금액이 1.000만원짜리는 다리 분쇄골절이면 병원비등 총 보상금이 약 2.000만원이상 산출되어도 본인의 가입금액이 1.000만원한도라면 1.000만원밖에 보상을 못받고 차액은 더 보상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을 최소한 2.000만원짜리로 가입해야만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지요
예> 만일 본인과실 100%로 목 또는 허리 추간판수술한 경우 자손에는 병원비 180만원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에서는 병원비(성형수술비 포함)로 약 700만원과 휴업손해 약 300만원과 위자료 21만원 총 1.021만원 내외로 보상받고요 또 별도로 후유장해보상금은 자손 1,500만원짜리는 210만원, 3,000만원짜리는 420만원으로 보상받지만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나이,직업에 따라 약 2.000만원에서 많이는 약 1억원까지도 후유장해보상금으로 보상받기에 자손보다는 약 5배~ 30배까지 더 많이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3,본인 과실 70%로 본인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편 대인으로 30%만 보상받는것보다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먼저 보상받으면 자손보다는 약 3배 정도 더 많이 보상받겠지요 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역시 본인과실을 공제하고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운전,탑승중일때에는 본인 과실공제없이 본인의 자상가입금액한도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먼저 100%로 선 보상합니다
예 1> 5 : 5의 쌍방사고로 병원비가 500만원이고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500만원 총손해가 1.000만원인 경우(장해가 없는 경우) 자손은 상대편에서 치료비 500만원만 보상받고 본인 자손에서는 전혀 보상을 못받지만 자동차상해는 총 손해액 1.0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4,쌍방사고로 본인이 가해자라도 상대편이 경미하게 다친 피해자는 함부러 병원에 못갑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면 내 회사에서 조기합의로 먼저 100% 선보상받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에게 본인의 치료비부분(향후치료비 포함)은 구상이 들어가고 구상이 들어가면은 상대편도 나중에 보험처리나 자부담을 해야만 하고요 보험처리를 하면 갱신보험료가 왕창 인상되기에 함부러 엄살을 못피우겠지요
특히 영업용택시인 경우 쌍방으로 8대 2인 대물사고인 경우에 택시의 과실분 20%를 가해자한테 요구를 많이 하지요 이때 피해자의 요구에 안 응하면 택시기사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있으면 택시기사는 절대로 병원에 입원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용택시도 대인처리해야하고 대인처리하면 영업용은 할증보험료가 엄청 크기에 택시기사는 미리 알아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대인처리 안하고 대물처리만 해주면 보험료 할증이 아주 적게 올라갑니다
가족상해는
가족상해는 탑승중 사고는 자동차상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지만 만약에 본인,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는 부모,자녀가 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니고 도로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시 본인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도 본인 과실 불문하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먼저 100%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통사항
1,자손,자상은 음주,무면허운전도 보상해 드리고 음주 면책금은 없지만 운전자가 연령위배나 가족한정위배시에는 전혀 보상받을수가 없습니다
2,2003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안전밸트 미착용시 총 보상금액에서 10%~20%를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 보상합니다
3,목과 허리는 기왕증 만큼 공제하고,기여도 만큼만 보상합니다
(치료비,후유장해 모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4,화물차,밴등 적재함에 탑승시 남은 대인으로 보상해 주지만 차주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 또 운전자와 그의 부모,자녀는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없고요 차주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은 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차주가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는 책임보험과 자손 모두 보상을 못 받습니다
법률비용특약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방어비용)
꼭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특약을 추가로 가입해 두세요
만약 이 특약에 미가입시 큰사고나면 형사비용은 운전자가 전부 자부담을 해야겠죠
또 장기운전자보험에 이미 가입중이라도 형사합의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해두시면 벌금은 운전자보험이 두군데 가입이면 각 회사별 50%씩 비례보상하지만 형사합의지원금과 방어비용은 중복으로 보상받을수가 있고 이 중복된 보상금을 가지고 개인형사합의금을 충당하면 거의 완벽에 가깝죠
또 장기운전자보험에 미가입자이면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으로 법률비용을 가입하시고 또 별도 추가로 인터넷보험에 삼성 아이터치운전자보험(월 15.000원 부부 동시적용) 또는 엘지 메직세이프운전자보험(월 15.000원 본인만)에 가입해 두시면 즉 중복으로 보상받을수가 있고 이것으로 형사합의문제는 거의 보험으로 해결이 다 될것입니다
예> 1명 사망사고시 장기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 + 방어비용 300만원~500만원과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특약으로 형사합의금 1.000만원 + 방어비용 100만원~300만원이면 거의 3.400만원~3.800만원이면 개인형사합의문제는 충분하겠죠
1.벌금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2.형사합의금 보상
3.방어비용보상
** 벌금은 확정판결에 의한 법원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회사별 최고한도가 1.000만원~2.000만원까지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해 드립니다
** 형사합의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000만원~1.500만원까지, 부상시(피해자의 진단이 6주 이상인 경우) 50만원~5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리고요 부상시 보상한도가 현대는 최고 500만원까지 삼성은 200만원 고정으로 보상하며 가입금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방어비용은
삼성은 사망사고로 구속시에만 100만원만 보상
동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시에만 200만원 보상
엘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시에만 300만원 보상
현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 또는 기소(약식명령은 제외)시 300만원을 보상
** 법률비용가입시 적용되는 운전자의 범위는(특약범위내)
삼성은 본인+ 배우자만 적용이 되고
엘지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만 적용받고 (일부는 본인,배우자만 해당)
동부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해당 운전자까지 모두 포함
현대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해당 운전자까지 모두 포함
자동차보험의 기타 특약은
** 가사및 보모비용은 급여생활자가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여도 입원시 휴업손해(일당)가 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에 가입해 두시면 입원시 일일 5만원씩 최고 30일~100일까지 보상해 드리고 또 보상범위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또 일부회사는 자배법 상해급수 7급이상인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회사별로 최고급자동차보험에는 아래의 특약이 더 있습니다
1,특진비
2,병실차액
3,간병지원금
4,건강회복지원금
5,성형지원금,치아보철위로금
6,자궁파열,골반골절시 보상
7,육아지원금
8,보행중사고추가담보
9,가사대행지원금
10,자녀간병지원금
11,다른자동차수리비보상 등등
참고 사항
이렇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는 좀 비싸지지만 납입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자차보험료를 줄이세요 자차를 자차가입금액의 60%만 가입하면 자차수리는 가입금액 60%까지 수리비는 전액 보상받을수 있지요
또 자차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시면 자차보험료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이는 사,오십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즉 자차에서 줄어든 보험료로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가족상해<자동차상해> 2억원이상과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예를들어
자동차사고시 자손과 자상의 보상금 차이는 1인당 몇십만원에서 몇 억원도 차이날수가 있지만 자차는 자차수리시에는 자차면책금 50만원만 차이가 나고 그이상의 차이는 없고요 또 전손,도난사고시에는 자차가입금액 전액 보상되므로 자차에 대한 보상금 차이는 없습니다
영업사원들중에 무조건 큰회사, 좋은회사에 가입하면 보상이 아주 잘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내용이고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사고시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보상조건대로만 보상을 해주지 자동차상해 보상조건으로 절대로 절대로 보상은 안해 줍니다
또 본인의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해주는 회사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자손과 자상의 보상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필히 가족상해<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 부상시 치료비한도도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최고 5.000만원짜리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강형구구변호사의 "보험분쟁"사이트에서 발췌를한 내용중의 한 말씀
******* 자동차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인가?
요즘 보험회사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종합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종합보험이 판매되면서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회사 사이에도 보험료가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받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혹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은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가 있고 보험전문 회사가 있다. 이들은 별다른 광고가 없어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브랜드를 보고 가입해오는 메이져급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자가 가입을 꺼려 가입자를 끌어 드리기에 고달픈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있는 회사와 꼴지 회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 첫째 형사사건을 살펴보자.
교통사고를 냈을 때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랭킹1위 브랜드 회사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건 종합보험만 가입됐으면 똑같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 두번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보험약관은 1위 회사나 꼴지 회사나 내용이 같다. 법원판결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준은 꼭 같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랭킹 1위 회사 보험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배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 세번째는 가입자 자신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본다. 이들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관 내용 그 중에서도 보상 기준이 꼭 같으므로 회사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이져급에 이르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조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피해 보상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메이져급 회사라면 오히려 보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자동차종합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품질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을 짓는다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한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싼 게 장땡인 셈이다.
자동차보험에 자손과 자상의 약관은 전 회사 동일합니다 즉 동일 조건시 동일 약관에는 각사마다 보상방법은 동일하므로 회사별 보상내용 차이는 전혀 없다는거죠 다만 최고급보험이나 신종보험은 보상내용과 한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일반신종보험은 보상내용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은 일반보험보다는 아주 조금만 더 좋고요 자동차상해(플러스) 2억보다는 거의 보상이 못하고요 최고급자동차보험은 플러스보험보다 아주 더 좋지요
추가로 더
1,자손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2,티엠,카드사등 싼 조건인 자손으로 권유하는 곳도 피하세요
3,가족상해 또는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권유하는 곳에 가입하세요
4,영업사원은 가입자의 사고로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수당이 감소가 됩니다
5.자동차상해도 급여생활자는 일당,간병인비,병실차액,특진비등 보상 안되기에
최고급보험으로 가사비용특약 포함해서 가입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선택은 영업사원이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보상내용을 정확히 확실히 알아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