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 A씨. 최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경차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자동차 등록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하나'...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 사례 2. 혜화동에 사는 연극배우 B씨. 최근 자동차 등록에 문제가 있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명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성명 변경과는 별도로, 자동차 등록 변경 신청을 주민등록 변경 이후 15일 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 계실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가 5월 27일, 자동차 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겪는 이런 불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거든요.
불편함을 화악~ 줄인 자동차등록령개정안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등록 사무와 관련해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각종 사무(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비사업용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편리해질 것 같네요.
시행 예정은 2010년 6월입니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한 별도의 자동차등록변경 신청절차가 생략됩니다.
2009년 7월 시행 예정으로, 과태료 부담과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말소 등록 간소화입니다.
이제까지는 폐차 시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런 수고가 없어집니다. 즉, 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 개정안>
2011년까지 자동차 등록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실현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2011년까지 단계적인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자동차 등록 사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되면 자동차 등록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종이서류를 작성할 필요없이, 누구나 손쉽게 자동차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대수는 약 1900만대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서비스 개선 요구 등 관련 민원 또한 하루 30만 여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죠.
* 등록대수 : 약 1,900만대(일반자동차 1,691만대, 이륜자동차 181만대, 건설기계 35만대)
* 민원수요 : 1일 등록대수 약 3만대, 압류 약 8만건 등 일간 30만여건 민원 처리, 특히, 압류/해제․변경등록
민원에 수요 집중
이번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 관련글: 자동차등록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간소화 뿐 아니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자동차 관리정보 고도화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등록관청 방문 비용 등 연간 4500억의 경제적 비용 절감
- 등록관청 인건비 약 600억 절감
- 연간 1100억에 이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방지 가능
- 전체 구비서류 중 67종 감소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