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임대차사기 사건 판결문
주거비용 절감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임대차공간사용과 임대차비용부담을 함께 나누는 소위 “쉐어하 우스(Sharehouse)”라는 주거형태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기행각이 발생하 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 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속여 새로 들어오는 공유자(하우스메이트)에게 보증금을 편취하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소개할 판결내용 역시, 이런 수법의 전형적인 사기행각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선고 2014고단6774, 8784(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사
[2014고단6774] 1. 사기 가. 피해자 이○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우스쉐어’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 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호 3층 거주지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거주지를 임대인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 는데 그 전세보증금 중 65,000,000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방 1개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6,500,000원, 2012. 11. 1. 48,500,000원 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28.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거주지를 2012. 7. 20.경부터 동거인 조◇◇과 함께 임대인 정○○로부터 보증 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 또한 계약기 간 만료시 조◇◇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이○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우스쉐어’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거주지를 임대인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거주지의 방 1개 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거주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3. 5. 11. 100,000원, 2013. 5. 13. 2,900,000원, 2013. 5. 24. 58,275,000원을 피고 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24.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 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9,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거주지를 2012. 7. 20.경부터 임대인 정○○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인의 동 거인이었던 조◇◇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 터 보증금과 추가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4××-××호 3층’, ‘전세보증금’란에 ‘2억원정’, ‘월세금’ 란에 ‘240만원정(관리비 포함 1년치 선불)’,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이억원 중 칠천오백은 김00에게, 육천오백은 이○희에게, 육천만원은 이○은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기재한 후 ‘부동산임대인란’에 정○○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 고 있던 정○○의 도장을 정○○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로부터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 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희, 이○은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정○○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정○○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784]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8-10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주거지 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이○희에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로 돌리기로 하였 다. 당신이 부담해야할 1년치 월세 1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를 전세로 공동 임차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주거 지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공동 임차한다고 속여서 전세금 명목으로 6,500 만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1년치 월세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 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6. 1년치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처해졌지만, 통상 공인중 개사의 개입없이 인터넷카페와 같은 당사자간의 직거래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들의 실 질적인 피해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같은 사기행각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위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쉐어하우스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서 그 자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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