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에서는
극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다.
재산분할금액도 3억 3,000만원으로 증액 인정되었다.
1심 판결은
"관계가 회복된다면 피고와 자녀들이 원고의 암투병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기술했지만,
본 변호사는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암보험을 해약해 버린 사실을 발견하였다.
원고의 암 진단으로 받은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원고를 독촉하는 피고가 보낸 문자도 공개하였다.
피고의 이혼 불응 의사나 이혼 청구 기각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치료를 도울 것이라는 1심 판결이
무참하게 깨지는 순간이었다.
피고는 "돈이 급하여 해약하였다"거나 "새로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에게는 수억원의 현금이 있었음에도 수 백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받으려고 해약한 것까지 밝혀냈다.
피고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암치료보장이 원고에게는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해약해 버린 것은 용서받기 힘든 짓이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어서 동일 조건의 암 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심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법정에서 하는 말과 실제 소송 중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 차례 밝혀냈음에도
1심 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암 까지 걸린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악행을 밝혀
결국 원고가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피고를 보며 "인간,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했다.
2심 재판부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