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이넘의 GA가 연체/실효가 없는 상태에서 환수를 요청하드만 이제는
사원번호가 나오기 전 팀장명의로 넣은 계약을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있다거나 그러면 회사자체에서 환수를 하거나 민사를 통해서 해야하는 걸로압니다.
보증보험은 모집자 명의로 모집된 계약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하였을때 청구하는걸로 알고요(보증보험담당자도 동의)
총 900만원의 환수중 300은 제코드로 600은 경유계약으로써 타인코드로인한건데 900전체를 보증보험에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문제는 코드나오기전 타인의 명의(대표지시로 다른FC팀장)로 넣은 계약도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는데
이건 GA쪽에서 사실을 숨기고 보증보험쪽에 위조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한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가요...
첫댓글 기본적으로 본인의 게약이 실효되어서 발생한 수당 환수는 본인이 받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타인의 코드로 청약해 발생한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던 않했던 상관없이 님에게 청구 할수 없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지에이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를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님의 불법행위 까지 발켜지게 되므로 이는 자제하시고 합의를 보시는게 났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실무에 있어서는 신호위반처럼 할 때가 가끔있은데
이런 풍토를 우리부터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