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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 ………G A (대리점) 사문서위조죄/사문서위조행사죄 가 성립되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sinkens 추천 0 조회 404 11.04.02 19: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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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8 21:18

    첫댓글 기본적으로 본인의 게약이 실효되어서 발생한 수당 환수는 본인이 받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타인의 코드로 청약해 발생한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던 않했던 상관없이 님에게 청구 할수 없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지에이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를 고소 고발을 할 경우 님의 불법행위 까지 발켜지게 되므로 이는 자제하시고 합의를 보시는게 났습니다.

  • 11.07.26 01:13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11.07.26 01:17

    사실 실무에 있어서는 신호위반처럼 할 때가 가끔있은데
    이런 풍토를 우리부터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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