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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정 경 환 ․ 신왕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 주제를 면밀히 그리고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구에 합당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남북화해란 미명 하에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성격을 도외시하는 것은 올바른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인식은 북한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결코 한반도통일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어렵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기초로 하여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면 첫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라는 사실이다. 북한문제의 핵심은 북한체제의 반민주성과 전제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핵심적 의제인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최종적인 귀결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북한문제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권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북한문제, 북한인권문제, 함수관계, 인식, 북한체제, 북한
제1절 서 론(문제의 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운을 안게 된 한반도는 분단된 지 어연 68년째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반도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세의 권력정치의 소산에 의한 것이지만 정권수립 이후 분단체제의 고착화는 우리 민족 내부의 갈등, 분쟁 및 전쟁의 결과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다양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분단의 요소는 바로 ‘북한정권’의 반민주적․반역사적․반인륜적인 체제의 속성에 있다. 북한정권은 현재 일찍이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정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한체제는 정권 수립 후 전혀 변화를 거부한 채 혁명적 국가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혁명적 국가관리는 권력장치들에 맞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저항’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통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체제에 반하는 어떤 탈주선들도 절대 용납지 않는다. 북한사회는 마치 미셰 푸코가 말하는 ‘감시와 처벌’의 기제가 남달리 발달해 있고 또한 ‘앎에의 의지’를 철저히 봉쇄하는 체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반민주성에서 ‘북한문제’가 도출된다. 북한문제라는 용어에 지니는 의미는 간단치가 않다. 우선 북한문제는 시대의 조류와 역행하는 북한체제의 전제적 독재성을 깊이 내포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태의 정권이자 가장 전제적인 폭력성이 난무하는 정권이다. 북한정권은 그 어떤 정권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폭력성이나 무모성이나 도발성이 정권에 내재화되어 있어 그 진로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북한문제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의 반민주적 폭력성을 기초로 하여 배태되는 문제일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문제라고 할 때 북한이라는 나라에만 국한에서 발생한다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질서에 위협요소를 안고 있다는 의미를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만약 북한문제가 해결점을 찾아 정상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질서의 구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오늘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달음질 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면 과연 북한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략과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북한문제 역시 해결할 때 그 해결에 합당한 요소들이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요소가 해결되어야만 북한문제가 해결, 그것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가?라는 의문은 많은 견해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북한인권문제가 그 완전한 해결점의 접점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동안 필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많은 글들을 집필해왔다. 그 중 필자는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통일 및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그 두 편의 글에 이은 세 번째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논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통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인권문제는 통일과 평화체제의 구축은 물론이고 소위 ‘북한문제’의 전반적‧완전한 해결을 위한 바로미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즉,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의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위기와 요인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인권문제가 한반도통일, 한반도평화체제와 북한문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 인식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식이 기초되어야 한다. 북한문제는 주지하다시피 그 어느 문제보다도 이념관, 국가관, 역사관 등 많은 인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가 정해졌다고 해서 무작정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나 해결책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이나 북한체제에 대해 친북 내지 종북적 행태나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경우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인식은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독재나 전제통치 혹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고를 가진 이가 어찌 본 논문과 같은 주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모든 문제 특히 사회과학과 같은 가치와 이념 및 노선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인식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난 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연구의 순서상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인식의 방향은 논문전개상 연구방법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전제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식의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인식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경우 그 연구의 결과물은 무의미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념 및 가치와 관계되는 주제의 경우 인식의 오류는 심각한 사회갈등과 체제이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철학적 의미에서 인식이란 “언제나 대상에 관한 확인작용이며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개념화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인식을 감각기관에 의해 경험으로 주어진 것을 보다 체계화한 지식일체를 말한다.
인식은 문제를 보는 일종의 눈이자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인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할 경우 그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오류자체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식을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필자가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은 북한체제의 본질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분명히 알고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이적 행위로 더 이상 논의의 가치도 없지만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을 대한다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정책시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러면 북한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꿰뚫는 올바른 이해에 의한 올바른 인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간단한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다. 이 말은 북한체제를 우리의 자의적(恣意的)인 판단과 기대심리에 의해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현실 속에서 발산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가감 없이 분석할 때 발생한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는 북한체제가 전제적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초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는 우선 수령의 유일영도체제라는 체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둘째,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적 통치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셋째, 일반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병영국가적 성격 내지 전제적 봉건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2. 한반도통일의 선결과제는 북한문제라는 사실
한반도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일반적인 통합의 절차와는 확연히 다른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통일이란 사전적 뜻으로 보면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통일이란 애초부터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단순히 ‘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통일은 조직․계통․구조가 하나로 되는 것을 말한다. 분단의 개념과 그 의미와 연계해서 한반도에서 통일은 분단의 극복을 말하는 것인데, 지리적․정치적․민족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통일은 우선적으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토통일을 이루어 분단 전의 국토생활권영역으로의 단일화를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복수의 정치기구․제도․체제를 단일의 정치체제로 통합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를 배태하는 통일방식이다. 그리고 민족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민족 간에 가로놓여져 있는 적대감과 불신감을 극복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신과 대립의 민족관계에서 신뢰와 화합의 민족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서의 통일이란 우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역사성(歷史性)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최고성을 보장 내지 수호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점이 무시될 경우 그 어떤 한반도에서의 통일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기함에 있어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북한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북한문제가 지금처럼 본질적인 측면에서 변화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곧 북한문제의 기본성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북한문제는 단순하게 북한이라는 나라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질서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문제이다.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세계가 완전한 평화질서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반도통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3. 북한문제의 해결은 한반도평화의 선결조건
이 점은 두 번째 항목과 연계된 항목으로 한반도통일은 물론이고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북한문제는 전제조건이자 선결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북한문제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문제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라는 나라의 반민주적 전제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기본인식 없이 북한문제나 북한인권문제나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반도통일과 한반도평화의 걸림돌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분명히 친북 혹은 종북분자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문제가 그대로 온존된 상태에서 한반도문제를 아무리 논의하고 평가해보았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필자의 기본생각이다. 그래서 한반도통일을 말하는 이는 반드시 북한문제의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체제 내부의 역량구축문제는 별개의 또 다른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한반도통일을 위한 일종의 추동력의 문제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반도통일을 위해 북한문제에만 모든 초점을 돌려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통일의 방략에 있어서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분열적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북한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경우 우리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북한정권의 무도한 책략과 공작이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을 위한 우리 체제 내부의 개선책과 그 전략은 또 다른 통일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어쨌든 북한문제는 한반도통일과 한반도평화에 가장 본원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제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Ⅲ.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함수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제적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이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성격이란 문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의미한다.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성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만이 그 양자 간의 함수관계를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한국 내의 좌파 혹은 친북분자들의 경우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인식의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현대정치사나 현대세계사의 진운(進運)의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다. 즉, 한국현대사나 현대세계사는 자유의 외연이고 자유의 확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정권과 같은 반시대적, 반민주적 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과 환상적인 생각을 기초로 하여 북한문제나 북한인권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운과 방향과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에 대해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현대정치사는 독재에 대한 저항의 역사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정권과 같은 무도하고 인민을 도륙하고 있는 반민주적 전제정권에 대해 오로지 남북화해와 평화라는 미명 하에 대화와 협상과 화합만을 강조하는 이는 올바른 진보라고 할 수 없다. 진보는 자유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굳은 믿음에 기초하여 성립해야지 북한정권과 같은 반인권적 정권을 옹호하고 감싸는 행위는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초로 하여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에 관해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북한문제의 기본성격
사실 ‘북한문제의 기본성격’이라는 주제는 단일한 연구주제라고 할 정도로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문제의 기본성격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우선 ‘북한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문제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문제는 북한이라는 반민주적인 전제적 독재정권이 발산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총칭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시대의 방향과 배치되는 곳에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문제는 한반도통일과 한반도평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방치할 수 없는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정권의 행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의 기본성격은 우선 북한이라는 전제적 독재정권에 의한 문제의 총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학자와 연구자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된 생각은 북한정권은 현재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정권 중 가장 반민주적인 전제정권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고인이 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전체주의적 봉건주의 사회는 봉건사회보다도 자유가 더 없는 사회, 즉 부모에 효도할 자유도 없고 오직 전체인민을 수령의 충복으로, 소유물로서 한 생을 마칠 것을 강요하는 노예제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
그는 북한사회를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과 비교하여 북한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북한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할 자유와 전쟁 때 김일성․김정일의 총폭탄으로 될 자유만이 강조되고 있다. 자유의 견지에서 본다면 북한은 하나의 큰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북한문제는 한반도통일과 평화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북한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문제가 지금이라도 해결의 접점을 형성하면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평화는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북한문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이름자체는 현재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있다고 하겠다. 즉, 북한정권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산하는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와 화해질서의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의 해결은 바로 북한정권의 민주화와 자유화로 직결된다. 북한정권이 민주화되고 자유화되지 않으면 북한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는 북한문제의 핵심적 고리가 바로 민주화와 자유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래서 북한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기본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너무나 간단하다. 지금이 냉전시대 같으면 이념과 체제 간의 대결이라는 냉전의 속성상 북한체제와 북한정권과 같은 반민주적 정권의 존속은 양극화된 세계의 질서 속에 생존하고 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질서에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정권과 같은 시대역행적인 체제는 고립화되어 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물론 중국사회주의 체제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 생존의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중국체제 역시 지금과 같은 독재체제로써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정권은 물론이고 체제 역시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
필자는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으로 주권의 차원을 초월한 문제, 세계사 흐름의 하위단위, 민족통일의 전제조건, 통일 목적을 위한 현실화 과제 등 네 가지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단순히 북한이라는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혹은 남북한 간의 개별 혹은 양국 간의 문제로 국한지어서 생각하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국제정치에서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었고, 소련은 전체주의적 비밀경찰국가였으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미국, 스페인은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연안에서 식민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사는 군부독재와 민간독재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은 국제행동의 정당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국내적 주권문제로 간주하였으며 국가의 주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주권의 문제로 국한되고 있던 인권문제가 탈냉전 이후 자유화와 민주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인권문제의 탈주권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제 인권문제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개입에 의한 국제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의 증폭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북한인권문제 역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통일의 전제라는 점이다. 이 점은 북한문제와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통일의 장애요소가 북한정권임을 인정할 때 북한인권문제가 한반도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통일 간의 상관성은 명확한데, 북한인권문제의 개선 및 해결은 첫째,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의 최소한 단계형성 둘째, 북한의 대남혁명성이 무산되었다는 산 증거 셋째, 민주체제로의 수렴성의 확산 넷째,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첩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Ⅳ.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
지금까지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란 본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전제적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 함수관계는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가 아니라 철학적인 용어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다른 것 안에 있는 존재”인데 함수적인 존재자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는 철학적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함수관계의 개념정의에 따라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살펴보면 북한문제라는 전체 속에 북한인권문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1.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선결적 조건
북한인권문제가 북한문제의 선결적 조건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북한문제 자체가 북한체제의 반민주성과 전제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인데, 반민주성과 전제성의 바로미터의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권문제’이다. 인권문제의 해결 없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말하고 통일을 말해보았자 그 진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선결적 조건 내지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만약 북한인권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가운데 북한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 자체가 반인권적인 북한체제와 북한정권의 행태에 기인하는 것인데, 북한인권문제가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해결책을 도모한다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난센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해결 그것도 완전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건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인권문제는 사실상 북한문제의 내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내포는 “한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개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결코 북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겠다. 북한문제가 북한인권문제의 외연이라면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문제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분석된다.
전체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포괄성, 수용성, 구조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전체성은 다양한 것의 구조가 내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개별적인 부분들을 내적으로 결합시키고 담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분은 전체에 속한 일종의 내용이자 구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는 문제의 함수관계를 푸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에서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아무리 전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북한문제가 현상적으로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 부분이니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의 도모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문제 해결의 사실상 귀결점
북한문제는 해결점을 찾기가 매우 지난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양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북한정권이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세계와 단절된 채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민의 정치에 참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고 북한정권은 세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보는 물론이고 세계안보에 치명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제공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문제의 심각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략에는 많은 한계와 난점이 있다. 우선 북한정권 자체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세계의 G2로서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중국이 북한체제를 후견 내지 보호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사실상 높은 벽에 다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해결점의 난점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결을 감행한다면 사실상 북한문제의 해결은 매우 희망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문제 자체가 북한정권의 전제적 독재성에 기인하는 바, 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정권의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그 어떤 지표보다도 북한정권이 민주적으로 변환했다는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 없이 변화했다고 스스로 표명하더라도 그 조치는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북한문제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조치는 바로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북한정권은 물론이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인권문제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정치범수용소의 완전한 철폐를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인권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북한 내에는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15~20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북한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
이상과 같은 여러 점에 비해 볼 때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에는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에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북한문제의 해결로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내지 북한체제의 반민주적인 전제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산물로 북한체제가 그대로 온존하는 한 절대로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은 어렵다. 즉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당․국가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한 북한체제와 북한문제 역시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북한문제의 해결의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래서 늘 북한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인권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깊은 연계성 내지 상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북한인권문제’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양자 간에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문제라고 지칭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들 모든 문제들의 속성에는 바로 북한인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북한문제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북한인권문제라는 북한문제의 핵심적 의제의 해결이라는 전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경우 그것은 또한 자연스럽게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으로 나아가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보면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서로 같은 고리로 묶여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해도 결코 무리한 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일생을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해왔지만 결론에 이르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비한 점은 보다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결론적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하고자 한다.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함수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식이 요청된다. 인식은 모든 연구 특히 체제, 가치, 이념, 사상이 게재된 연구주제일 경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은 우선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체제가 전제적 독재체제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통일의 선결조건이 바로 북한문제라고 하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인데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불가하다는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반도문제는 북한이라는 반시대적, 반역사적 정권의 퇴행성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기초로 하여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설명하면 첫째,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북한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북한인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내포이고 북한문제는 북한인권문제의 외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말로써 북한문제가 해결되었다, 북한이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인권문제가 원척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 시늉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근본적 테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사실상 최종적 귀결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문제 자체가 북한의 체제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북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기서 북한체제의 근본문제가 바로 북한인권문제인 것이다.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북한체제의 자유화, 민주화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적 독재성으로 인해 발생한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양한 협상전략도 대화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 제기가 가장 중요한 북한문제의 해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재 전세계가 민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국제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정권은 아마 지금처럼 계속해서 인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정권의 물리적 폭력으로 계속 억압하고 유린한다면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신에 찬 예상이다. 북한문제의 근본문제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개선조치를 촉구한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문제의 해결을 통해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인권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논문투고일 : 2012.12.31
심사완료일 : 2013.01.17
게재확정일 : 2013.01.25
□ 참 고 문 헌 □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시각 비교 연구,” 『통일전략』, 제12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북한인권연구센터(편),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신옥희, “실존과 초월 : 실존조명의 방법론,” 한국야스퍼스학회(엮음), 『칼야스퍼스, 비극적 실존의 치유자』,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우정, 『북한사회구성론』, 서울: 진솔북스, 2000.
우정, “북한인권의 현실성과 문제점,”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
윤황, “북한인권정책과 정치범수용소 실태 분석,”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
정경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부산: 신지서원, 2002.
정경환, 『사회현실의 인식 : 역사와 세계를 보는 눈』, 부산: 이경, 2008.
정경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구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편), 『신북한학 개론』, 부산: 신지서원, 2002.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9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정경환‧신왕철,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2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과 개선전략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2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6.
정경환, 『한국현대정치사 연구(증보판)』, 부산: 신지서원, 2001.
정천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
조경근, “인권의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문제,” 『통일전략』, 제12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박정원(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서울: 오름, 2002.
Ishay, Micheline, The History of Human Rights :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조효제(옮김),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5.
Müller, Max und Alois Halder, Kleines Philosophisches Wörterbuch, 강성위(옮김), 『철학소사전』, 대구: 以文出版社, 1996.
클레망외(공저)·이정우(옮김), 『철학사전 : 인물들과 개념들』, 서울: 동녘,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n Problem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Chung, Kyung-Hwan(Dong-eui University)
Shin, Wang-Chul(Institute for Korean Peninsular Strategy)
This thesis is a study analy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orth Korea's problem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To examine closely and rightly this study, the researcher must keep a right recognition. First, it is needed the correct recognition on the North Korean system. That is to say, it i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North Korean system. The next basic recognition is to believe that Korean reunification is difficult withou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Finally, it is recognized that the building the Korean peaceful system is difficult withou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On this basis recogn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orth Korea's problem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as follows. Firs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a condition of North Korean problem's solution. The core of the North Korean problem is in the anti-democratic and despotic character of North Korean's system. Because of this, the entire settlement is on the solu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Secondly,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a ultimate destination of the North Korea's problem.
Key Words : North Korea's problem,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relationships, recognition, North Korean system,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