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순위와 지분은 법정상속비율 남녀 구분없이 동일
Q)저희 아버님께서 아무런 유언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등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고 또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을 받을 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이며 다음으로 상속인간의 합의분할을 한 경우, 마지막으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의하는데 설령 유언에의해 상속순위 및 지분이 결정되더라도 유언에의해 상속을 받지못하는 상속인에게 최소한도의 상속지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 하며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1/3입니다.
여기서 유언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민법상의 상속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될 수있는자는 민법상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 그순서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런데 이경우에 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식이 있는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셋째,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상속인간의 법정상속비율은 남녀나 장자등의 구분없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법정상속비율에 50%를 가산합니다(예, 아들1,딸1, 배우자 등 3인이 있다면 , 계산방식은 2 : 2 : 3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에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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