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의 아드님은 2016년에 입대하여 2018년에 21개월 국방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가28일,특별휴가11일,병가19일 모두58일간 휴가가 "황제군복무"라고 야당측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트집잡는기록에 남은것은 정기휴가28일과 포상휴가4일,위로휴가7일 모두39일은 기록되어 있는데 병가
19일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상적인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문제는 야당측 신모의원이 지난 추다르크 탄핵소추안때는 침묵했다가
지난7월,전광훈 목사측이"8.15불법집회광고"가 게재되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법무부장관 자녀때리기"처럼
추미애법무부장관 아드님 군복무시절인 3년전 일을 이슈화하여
정부,여당을 때리는 '폭로성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중진 장모의원의 아드님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년전,야당중진 장모의원 아드님은 2019년 9월7일새벽1시~3시경 서울시 마포구 도로변에서
3억원이 넘는 벤츠스포츠카를 술에 취해 몰고 가다가 전방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모의원 아드님은 제주국제학교와 연간7만원 학비의 세인트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엽색행각을 하면서
사건당일에도 옆좌석에 여자분을 동승시키고 음주운전(혈중알콜0.008~0.12)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아드님은 성매매사건(미.성.년.조.건.만.남)의 전력도 있었는데 경찰은 아버지의 명성(?)때문에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현장에 30대 A씨가 나타나 "자기가 운전했다"고 보험사에 보험사고로 위장접수를 하는등
'A씨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으로 위장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나가자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하였으며,오랜 조사기간동안 사실로 명백하게 들어나자
피해자와 협박조(국회의원 아들?)로 피해자에게1000만원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사고무마 요량의
"처벌 불원칙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2020년1월9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5건사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장모의원의 힘?) 기소하였습니다.
장모의원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21대 총선투표일이 임박하여 그 아들에게
2020년4월9일,재판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아드님은 2020년 6월 2일경,서울서부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형을 받었다고 합니다.
만일 흙수저 였다면,과거에 기록된 성매매의혹(미성년조건만남)사건에 연류된점을 감안하여 실형이 선고 되겠지만
장모의원은 부산의 2대째 내려온 '왕 금수저 집안'이라 그 아들도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야당측의원 자녀들의 엄청난 비리사건은 보수파 언론들이그때 그때 묻혀버리지만
여당측 인사들의 사소한 문제도 파혀쳐 큰사건으로 키우는 보수골통출신 기자들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 언론논객,기자들은 정치인 자녀들때문에 '쌈질'그만시키고
공정보도에 입각한 언론인 본연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