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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11년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
서류제출 대상자 |
○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
합격예정자 발표일 |
○ 2011. 2. 23 (수) 09:00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 |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
○ 2011. 2. 23(수) ~ 3. 16(수) ※ 접수시간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15일간) |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 등기우편접수 : 3. 16(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방문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방문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접수가능
<서류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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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관련 문의, 서류제출 접수 후 도착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일대일 문의 및 공지사항 참조 요망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기본증명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 종류 - 공통서류, 유형별 응시자격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www.Q-net.or.kr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기본증명서 원본 1부 (해당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 |
1-1. 대학원(사회복지전공)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졸업 · 성적증명서 |
2.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 |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2-6.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 성적증명서 |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011. 2.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 |
3-1.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3-2.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자에 한해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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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대학(원)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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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2011년도 제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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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근데 위에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뜻하는 건가요?
자신과 자신의 부모 및 자신의 자녀가 나와있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기본증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