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가 택해야할 가장좋은 방법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으며 나이는 40대초반 남성으로 아내와 초등학생 두딸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1998년 결혼 직후 아내와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후 오랜세월 지내다가 2010년 여름경 SEVIS 연장을 못해서 그해 10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지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국전자여권을 만들고 ESTA를 신청했는데 부부 모두 승인이 났더군요.미국에 있는동안 2002년 첫아이 2004년 둘째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꼭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 아내 저 역시도 미국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현재 미국에 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조사 차원에서 우선 L.A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거주 경험이 있는 제가 파견나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 같습니다 .
그래서 나름대로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민이나 비자 관련 지식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저같은 케이스에 적합한 답을 구하기어렵더군요.저는 학생비자로 머무는동안 경제활동을 계속 했왔습니다.물론 일을할수없는 SSN 번호 였지만 많은 L.A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또한 사업도 (down town 에서 봉제업) 하고 세금보고도 했습니다 2002년 ~ 2010년 까지 계속 사업자및 개인 세금보고를 모두 해왔습니다 . 이렇게 약간 특이한 처지이다 보니 저에게 맞는 조언을 해줄분이 많지 않은것 같더군요.어떤이는 말합니다. 차라리 학생비자 연장 못했을때 그냥 계속 불법체류 하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딸아이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 또 어떤이는 말합니다초등학생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또 그동안 살면서 세금보고도 잘해왔기 때문에 차라리 사면 까지는 아니라도 재판을 통해서 최소한 추방당하진 않으면서 미국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수 있는 길이 있을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과연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도 저는잘 모르겠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쪽길이 맞는것도 같습니다.이번 오바마정부의 사면정책에 혜택을 받기위해 지금빨리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면을 기다려봐야 하는건지....그냥 주재원이나 E2 비자 같은걸 신청해서 일단 기다려 봐야하는건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재정상태등은 매우 양호 해서 지사설립이나 주재원 파견등의 기본적인 자격에는 문제없는 회사입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사정이 문제이지요.한때 잠깐 부모의 편리한 결정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아이들에게 이제는 정말 아빠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릴수 있는 진심어린 빠른조언을 부탁드립다.
지사설립으로 주재원비자(L-1)와 배우자를 위한 동반비자(L-2)를 빨리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주재원비자의 체류기간은 L-1A의 경우 7년 까지, L-1B의 경우 5년 까지 가능합니다. 이기간 동안 설립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신분문제는 다 해결 됩니다. 주재원 비자에는 L-1A와 L-1b로 분류되는데 L-1A는 경영자급(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 이고 L-1B는 특수기술보유자(Specialized Knowlege Employee) 입니다. L-1A 비자 소유자가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NIW 를 신청할 시에는 노동청의 승인이 필요 없이 바로 이민국에 청원서(I-140)을 접수 할 수 있습지다. L-1B 비자 소유자는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전문직숙련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고용회사와 노동청승인 필요). 시간과 비용면에서 주재원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투자비자(E-2)는 투자금과 경력 등이 필요하고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야지 비자를 갱신 할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도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나 통과되더라도 님은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불체자 구제안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국한 사람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한다고 해도 구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