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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전직지원금에 대해 상담받는 제대군인.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 전역일자를 몇 년 전부터 미리 알기 때문에 전역 후 대비할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군인들은 바쁜 업무로 인해 별다른 준비 없이 전역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역 후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경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전역 후 제대군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전직지원금 제도다.
경제 안정·구직활동 도와
전직지원금 제도는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지급대상은 10년 이상 ~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실제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따르면 군인연금 비대상인 이 계층의 취업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급액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신청은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5개 제대군인지원센터나 거주지 관내 보훈 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서 보훈처 등이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창업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후 직업지도 등을 받는 경우에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이 외에 전직지원금은 반드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직지원금 신청을 했더라도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직활동에 대해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또 전직지원금 수령을 하고 있더라도 도중에 취·창업을 하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취·창업한 다음달부터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니 전역 후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자.
<이선미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팀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