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장애학생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등 발언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월 일 장애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 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중증 천식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은 2024년 3월 자녀의 수련회(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면담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는 등의 발언을 들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진정인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피진정학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진정인 자녀의 수련회 참여 반대와 관련한 발언은 진정인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진정인 자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피진정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진정인 자녀 또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피진정인이 학교장으로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의 발언들은 진정인이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진정학교의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모욕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 자녀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출처: 장애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