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05년 현재 직원 1인당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규모를 2010년까지 1인당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총 1,127명의 보호관찰공무원을 증원하고, 근거리 위주의 밀착보호관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현재 업무량은 약 18배(8,389건->146,895건) 증가했지만 인력은 3배(230명->658명) 증가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223명(05년 기준)으로, 미국 62명, 일본 50명, 영국 13명, 필리핀 47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지난 03년부터 보호감호소가출소자가 급증하였으나,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0년까지 주요 선진국 지원 1인당 평균관리인원(40명)의 2배 수준인 80명에 이를 수 있도록 1,127명의 보호관찰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07년 270명, 08년 245명, 09년 245명, 2010년 367명 등을 증원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3개까지의 법원ㆍ검찰청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07년 7월까지 현재 법원검찰청 단위별 미설치 지역에 보호관찰지소 및 출장소 19개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의 56개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는 현재 37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설지역은 서산, 여주, 통영, 정읍, 경주, 제천, 논산, 속초, 밀양, 공주, 영월, 상주, 거창, 의성, 남원, 영덕, 해남, 장흥, 영동 등이다. 법무부는 청사확보 및 개청 비용 등으로, 법무부에서는 신설비용으로 약 1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호관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 보호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보호관찰의 실효성강화를 통한 재범억제 극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증원계획 외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명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통과될 시에는 약 1,500명의 보호관찰인력의 추가로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첫댓글 아직 인원 협의과정이 남았으며... 1100 여명의 인원은 신규인원 모집인원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직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포함된다는거죠... 실질적으로 추가모집하는 인원은 얼마 안된다는 사실 ~ 특채가 있을거라는둥 공채대거모집 한다는둥 학원가의 구라에 속지마시길 ㅎㅎㅎ
하여튼 학원, 채용사이트 등 돈독에 올라 난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