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6일 'H/재택치료' 처방전의 비급여약품 포함시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입니다.
(4월 15일까지 추가 유예 연장)
관련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1432&category=B
약국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 유예기간 15일까지 연장 | 약사공론
재택환자 비급여 항목 청구 시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연장됐다.이는 대한약사회는가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처방 조제분에 대한 '필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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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번 게시글 '2022년 4월 1일 이후 'H/재택치료' 처방전의 비급여약품 처방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약품을 보건소에 청구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입니다.
1.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2.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영수증 1부3. 자가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4. 약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사업자통장(계좌) 사본 1부
6.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처방전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급여 소명사유 기재도 인정됨)
위의 서류들중 6번서식이 2022년 4월 16일부터 추가된 서류입니다
비급여진료비 소명서식은 병원에서 환자(or 이메일, 팩스)에게 발급합니다.
(또는 처방전내 조제시 참고사항에 소명사유 기재)
발급된 소명서식을 전달받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명서식 또는 처방전에 소명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비급여약제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수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소명서식 또는 처방전에 소명사유가 기재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소명서식'에 체크를 하면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 비급여진료비 소명서식입니다.
병원에서 이메일이나 팩스, 환자를 통해 약국으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