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는데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인을 사법처리(검찰송치)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85호, 2016. 3. 8. 발령 2016. 7. 1. 시행)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제1항).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2항).
√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제3항).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진정사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2항).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3).
√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종결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내사종결합니다.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인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8조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발송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0항).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2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1항).
근로감독관은「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40호서식).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3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독관은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3항).
√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함)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함)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함)
사건 당사자간에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불금품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 취하를 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2항).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4항).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신청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 신청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에 관한 신고(진정·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다른 관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위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및 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