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완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 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해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뇌사자가 장기기증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밝혔을 경우, 유족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의 범위를 축소(선순위자 1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는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유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한 것을 앞으로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뇌사판정과 관련, 심의를 벌이는 뇌사판정위원회의 폐지나 위원구성의 간소화를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이외에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절차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