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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편 인 권 (OOOOOO-OOOOOOO) 서울 OO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 229-502 (우 : )
피 고 소 복 지 (OOOOOO-OOOOOOO) 서울 OO구 불광동 247 미성아파트 10-1105 (우 :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강정의는 피고에게 2010. 7. 1.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0. 8. 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양수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내용증명 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20OO. . .
위 원고 편 인 권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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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449조, 제4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