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법적용
가.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전문건설업
나,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서설업, 주택건설
다.건설기술관리법 :건설감리, 건설사업관리
라.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설계, 전기감리
2.건설기술진흥법(입법예고)사항
가.건설기술자관리체계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를 각각 관리하지 않고 통합체계 관리
나. 건설기술용역업등록 : 일반(종합,설계,CM)과 품질(종합,토목,건축,특수7종)
다.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라.건설기술인력 통합에 따른 역량종합평가 방법은(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사항) 경력: 자격: 학력=40% :40% ; 20%
3.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의 건설기술인력 통합에 따른 역량종합평가 방안
가,경력은 16년까지 배점이 급상승하다 감소하는 방식으로 분배
나 자격은 기술사(건축사)부터 산업기능사까지 정량적으로 분배
다,학력은 박사부터 고졸까지 정량적으로 분배
라,향후 각 항목별 비중의 반영은 발주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4.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가.설계,감리,CM,품질 각각실시→전문분야 일반(종합,설계,CM)과 품질(종합,토목,건축,특수)의 7종으로
나.등록요건이 각각에서 등록요건이 일반, 품질로 나뉨
5.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PQ)
기. 각각시행-기본. 실시설계, CM, 안전진단
나.설계, 감리실적 각각관리에서 통합실적관리로
6.건설사업관리의 시행(입법예고)
가,검측,시공,책임감리,CM 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나.책임감리대상(200억 이상 22개 공종)을 CM대상(책임감리 대상공사)으로
다.검측,시공,책임감리,CM각각 실시를 / 업무범위, 내용 : 설계전-시공후 선택/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의 Management 감독권한대행CM으로(현 책임감리포함 시행)
7.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가.건설기술자 : 초급 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특급건설기술자
나,감리원 : 검측감리원,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다.품질관리자 : 초급품질관리자, 중급품질관리자, 고급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자,
8.전기CM자격(가징)전력시설물사업관리사
가.응시요건안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감리원 고급이상 수첩소지자, CM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기CM경험이 2년이상인자,
전력기술 실무경력 10년 이상인자, 전기사업관리의 전문교육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자격인증 시험 : 필기시험-객관식 출제(전기사업관리이론과 전문적인 전기사업관리 실무에 대한 문제)
9,건설산업CM의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현황
가.책임감리제도의 질젖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실시
나.6개주관 기관에서 평균 10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자격취득
다.자격증을 6개기관서 발급 및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자(12)수는 총 5,700여명
라 세계적으로 CM제도가 활성화 되고, 체계적으로 교육과 자격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10.거건설기술관리법상 CM 발주대상공사
가.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나.설계,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다.발주처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주택법의 공동주택공사는 CM발주 대상공사가 아님
11,건설산업 CM의 자격증 발급기관
가,CM기술협회 나.기술사회CM교육원 다.건설기술교육원 라.전기관련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