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 ~ 3억일때 이혼재산분할세금
서울 강북구 소재 빌라가 그 대상이라 가정시 이혼재산분할세금 + 법무사수수료 견적은 520 ~ 760만원 정도 발생하며,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료입니다.
이는 서울 외 부산 울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다른 도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혼 후 재산분할 외에도 이혼 전 증여의 방법을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통해 견적 받아보는 법
방법1. 아래 견적서 이미지 참고해서 ☎ 상담
방법2.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인터넷 검색 후 방문
인천 경기( 고양 시흥 수원 평택 남양주 의정부 등 ) 천안 세종 등 전국 주요 도시 법무사사무실이 함께 모여 있는 카페로 지역에 맞는 법무사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용견적 먼저 받아보고 의뢰 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발생 여부
양도세 발생 여부는 사실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모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변경의 대상 그리고 증여인과 수증인의 세부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의뢰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분양권에 대한 정리
분양권은 소유권을 취득한게 아닌 계약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처리된 후 분양업체를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혼 조건으로 돈 지급했는데, 안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목적의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만 받은 후 이혼을 안하겠다고 말할 경우, 이는 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건의 부동산 명의변경 ㆍ 현금 등의 지급은 사실 동시이행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중 연금
이혼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이 그 대상이 되지만, 이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할때나 하게 되고, 협의이혼으로 처리시에는 양당사자 협의에 따라 다른 재산분할 대상과 합해서 정리합니다.
퇴직금 ㆍ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법무사상담 지역별로 받기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무리하며,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