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부실… 일부 반환하라" 학생 3951명, 내달 1일 소장 제출
전국 124개 대학생 및 대학원생 3900여 명이 다음 달 1일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1학기가 원격 강의로 진행돼 부실 수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의 63%에 이르는 대학에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한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124개 대학 총 3951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인단에는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이 527명으로 가장 많고 홍익대(373명), 숙명여대(318명), 이화여대(307명), 한성대(282명), 서울대(200명)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적어도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1학기 수입·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점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적 패스(pass)제'가 성적 장학금 등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을 통보받은 후 해당 과목을 성적표에 A~F 등급으로 받을지, 과목 이수를 뜻하는 '패스(pass)'로 받을지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를 선택하면 성적표에는 P로 기재되고 평균 학점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C나 D를 받은 학생은 패스를 선택함으로써 평균 학점이 낮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기로 한 동국대, 서 강대, 홍익대 등에서는 일부 장학금 기준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는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의 경우 모든 과목을 선택적 패스로 이수한 학생은 직전 학기 학점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동국대는 전전 학기 성적으로 선발한다. 올해 1학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선택적 패스를 통해 지난 학기나 1년 전 성적으로 장학생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