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적용대상구분변경 성공사례
국가보훈 전문 김덕수행정사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군복무중이나 공무상 부상을 입어 국가보훈을 신청하드라도 요건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즉 공상군경 요건해당이 될수도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 되거나 아니면 요건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심의에서 탈락하게 되면 상이군경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이건 군에서 공상인정을 받고 의병전역을 했다고 해서 일관되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 기준또한 뚜렷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적용에 있어서 실제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용대상구분변경을 통해서 바룰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게 된 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 발병시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가 산재한 것으로 보일경우, 급성이 아닌 진구성인경우 등 다양한 이유에서 재해부상군경으로 판정되거나 더나아가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발병이유가 직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쉽지 않은 일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가능성여부를 어느정도 예감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꼭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혜택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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