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소유 ‘세무법인 선택’ 관계 부인 발언 위증 논란…답변 방식 도마
-후보자 ‘위증죄’ 적용 한계 속 이해충돌방지법·금융실명법 쟁점 부상
-신고·직무회피 의무, 차명 보유 의혹 등 추가 수사·검증 필요성 커져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덕성·리더십 타격 불가피…국세행정 신뢰도 부담
국세청장의 거짓말,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공정과 정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가치다. 대한민국 세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그는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 정의 구현을 약속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임 국세청장은 퇴직 후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을 향한 전관예우 의혹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임했다.
당시 임 청장은 ‘세무법인 선택’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했다. “월급쟁이 대표였을 뿐, 법인 수익과 대기업 수임 계약과는 무관하다, 세무법인과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회 문턱을 넘는 결정적 방패가 됐다.
하지만 그 해명은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다. ‘세무법인 선택’의 지분 99.98%를 움켜쥔 절대적 최대주주가 다름 아닌 임 청장의 ‘이종사촌’이라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을까? <필드뉴스>는 임 청장과 세무법인 선택을 둘러싼 연속 보도를 통해, 바로 이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려 한다. <편집자주>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사촌 동생이 소유한 법인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 청장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조세 정의의 수장이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논란만으로도, 결국 국세청 조직 전체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가와 법조계에서는 임 청장이 ‘위증죄’ 적용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타 실정법 위반 소지와 윤리적 책임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위증 논란’의 진실과 향후 임 청장이 마주할 ‘법적·도의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봤다.
◇ 쟁점 1. 국세청장의 ‘동문서답’ 노림수…‘자연인과 법인은 별개’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 박성훈 의원의 질문은 명확했다. 당시 박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인 인 모 씨(자연인)와 후보자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로 질의했다.
이에 대한 임 청장의 답변은 ‘세무법인(법인격)은 제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논점 일탈 화법’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질문의 대상은 ‘인물(최대주주)’이었지만 답변 과정에서 ‘법인(회사)’으로 교묘히 바꾼 것이다.
임 청장은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퇴직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상법상의 논리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조세 행정을 총괄하는 국세청장의 답변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세법(국세기본법)은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상 특수관계인이 99.98% 지분을 가진 회사는 사실상 ‘가족 회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관련 없다’는 답변은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는 물론, 세법적 관점에서도 거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쟁점 2. 국회 청문회서 위증해도 처벌 불가(?)…‘법적 맹점’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이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현행법상 그를 ‘위증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이는 ‘공직 후보자’와 ‘증인’을 구분하는 법리적 맹점 때문이다.
핵심은 ‘처벌 조항의 유무’와 ‘선서의 내용’에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인은 선서 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처벌 감수 조항을 명확히 낭독한다.
반면, 별도의 인사청문회법 적용을 받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르다. 후보자는 단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내용만 맹세할 뿐, 증인과 달리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가 선서문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선서 내용의 차이와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후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형법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다.
결국, 임 청장 측이 이 같은 ‘입법의 불비(법이 갖춰지지 않음)’와 ‘법적 사각지대’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하고, ‘거짓말을 해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동문서답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쟁점 3. ‘차명’ 의혹 사실이면…금융실명법 위반 ‘형사 처벌’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이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현행법상 그를 ‘위증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이는 ‘공직 후보자’와 ‘증인’을 구분하는 법리적 맹점 때문이다.
핵심은 ‘처벌 조항의 유무’와 ‘선서의 내용’에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인은 선서 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처벌 감수 조항을 명확히 낭독한다.
반면, 별도의 인사청문회법 적용을 받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르다. 후보자는 단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내용만 맹세할 뿐, 증인과 달리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가 선서문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선서 내용의 차이와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후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형법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다.
결국, 임 청장 측이 이 같은 ‘입법의 불비(법이 갖춰지지 않음)’와 ‘법적 사각지대’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하고, ‘거짓말을 해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동문서답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쟁점 3. ‘차명’ 의혹 사실이면…금융실명법 위반 ‘형사 처벌’
가장 민감한 법적 뇌관은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다.
이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청문회서 제기했던 ‘젊은 세무사(사촌 동생)을 내세운 자금 저수지(차명 보유)’ 의혹과 직결된다.
만약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임 청장이 사촌 동생의 명의를 빌려 법인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명의신탁)이 밝혀진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책임을 넘어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 쟁점 4. 사촌은 숨겨도 ‘전 직장’은 못 숨긴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관
임 청장이 위증죄 처벌을 비켜 가더라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 대상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임 청장의 ‘사촌(4촌 방계혈족)’은 법적인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 청장 측이 이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 직장’ 규정은 피할 수 없는 족쇄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는 공직자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불과 1년 3개월 전까지 해당 세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는 법이 정한 ‘2년 이내’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촌 관계 여부를 떠나, 임 청장은 취임 즉시 ‘세무법인 선택’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해당 법인이 대리하는 세무조사나 조세 불복 사건 등이 있다면 직무회피를 신청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누락했거나, 신고 없이 해당 법인의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 쟁점 5. 형사 처벌 피하면 끝?…무너진 국세행정 신뢰
설령 임 청장이 법적 틈새를 이용해 형사적 단죄를 피한다 할지라도, 정치·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취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자질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문회장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했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는 국회의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 모욕’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망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국세청 조직의 신뢰도 하락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성실 납세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 친족 관련 의혹에 대해 명쾌하지 못한 해명을 내놓았다는 점은, 향후 국세 행정의 영(令)이 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