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줄을 읽다 여쭤봅니다
수인의 청구 시에는
즉 여러 명이 취소소송을 할 때에는 소 처음 제기할 때만 공동소송이 가능하고
소 계속 될 동안은 원고 쪽에 더 사람이 들어오려면 소송 참가만 허용되어
뒤늦게 원고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되는건가요?
혹시ㅜ 이 말이 아니라
수인의청구에서 관련 청구 병합이 원시적으로 안되니까 청구병합을 후발적으로 하려면 피고쪽에 피고 추가는 소송참가만 된단 뜻인가요? ㅠㅠ
첫댓글 수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시적 후발적 병합이 가능하죠. 의사증원처분에 대하여 의대생들처럼.피고는 거의 관병청의 경우에 주체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첫댓글 수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시적 후발적 병합이 가능하죠. 의사증원처분에 대하여 의대생들처럼.
피고는 거의 관병청의 경우에 주체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