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8조(행위 등의 제한)행위제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 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 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 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행위제한용적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가. 학교
나. 도서관
다. 사회복지시설
라. 문화시설
마. 공공청사
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2.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삭제 <2008.6.20.>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행위제한용적률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11.3.15.>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009.12.3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10조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5.11.>건폐율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11조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행위제한용적률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22조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건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