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을 끌어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패소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월 23일,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예산 정보도 포함돼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하는 경비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특수활동비를 범죄 자금으로 악용하고, 뇌물로 상납하는 등 예산 오남용을 저질러 왔다.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검찰 역시 ‘수사 기밀’이라는 구실로 특수활동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 ‘성역’ 아래,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검사들도 세금 사용을 감시받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
검찰 예산 정보의 최초 공개에 앞서 뉴스타파는 노무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건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