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관련하여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인터넷을 뒤져도 알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1급소방안전 대상물 안전관리자는 경력 5년이상, 보조자는 7년이상,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급소방안전 대상물 안전관리자로 경력 2년 이상 등의 내용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있질 않네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급소방안전 대상물의 안전관리 보조자는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질까요?
첫댓글
위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응시조건중 1개이상을 충족힌후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만제가 원하는 답변은 소방기사자격증으로 보조자 몆 년을해야 특급을 볼수있는가입니다.
아래 내용입니다..해석이 다르다면 안전원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자는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특급응시자격이 안됩니다.
특급 소방은 응시자격 기준 맞추는 것도 쉽지않네요
첫댓글
위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응시조건중 1개이상을 충족힌후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소방기사자격증으로 보조자 몆 년을해야 특급을 볼수있는가입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해석이 다르다면 안전원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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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자는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특급응시자격이 안됩니다.
특급 소방은 응시자격 기준 맞추는 것도 쉽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