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자 교육부 예규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입니다.
호봉 정하는 방법
호봉 = 경력 + 기산호봉
경력 = 환산 경력연수 + (학령-16) + 가산연수
가산 연수 인정 =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사범계 학교 졸업자는 +2입니다.
학령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말합니다.
기산호봉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의 경우 9호봉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의 경우 8호봉
기산호봉 8+ 2= 10호봉이네요.
경력으로 해서 계산하면 사범대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다면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0+ (6+3+3+4)-16+2=+2
그럼 기산호봉 8호봉 +2= 10 호봉이 되는 것이죠.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