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자지연 주주의 '실권(失權)'제도 정식 도입 개정 <회사법> 제51, 52조는 유한회사 동사회(이사회)가 출자 기한이 도래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해당 주주가 최소 60일 유예기간 내에 출자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가 '권리상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미납한 출자분에 대한 지분권을 상실하게 되며, 당해 지분권은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또는 상응하게 등록자본금을 감액하여 당해 지분권을 말소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주가 그 출자비율에 따라 미납한 출자분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동사(이사)들은 주주회에서 선출한 사람들인데 과연 동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용의가 있을지(특히 1인 주주의 경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다. 또한, 상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지분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주주의 권리(의결권, 배당권 등)가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정 <회사법> 제54조는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채권의 채권자는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조기에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번 전면개정 의견수렴 단계에서 공포된 1차 초안에는 '회사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되었다. 사실상 출자액의 분할 납입을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자본충실과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주주의 출자 관련 '기한이익'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