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취급하는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경락마사지, 스톤테라피, 대나무나 각종 도구를 사용한 자극요법은 안마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미용업'에서 말하는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간접적인 신체접촉은 안마사의 업무에서 벗어나 순수한 피부미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피부미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을 취급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클렌징, 딥클렌징, 피부 속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기기를 가지고 행하는 피부미용은 법률적으로 '미용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4. 근육을 취급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기기 즉 클렌징 및 딥클렌징을 목적으로하는 기기와 피부 속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기기는 '미용업'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저주파 등으로 이루어진 기기는 근육을 취급하는 기기가 되어 미용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순수한 미용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이러한 쟁점으로 미용기기에 해당한다는 승소를 받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이제는 엉뚱한 마사지 기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3년 동안 홍보를 하였지만, 계속 엉뚱한 마사지 즉 '안마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법을 가지고 '미용업'에 적용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무식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미용(피부) 면허증을 반납하십시오.......
미용기법과 안마기법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미용기법'을 연수받지 않고 마사지를 할 경우 언젠가는 의료법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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