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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친족(親族)
제1절 현행법상 친족제도
Ⅰ. 친족의 의의와 범위
1. 친족의 의의
일정한 범위의 혈족관계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에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 상호간을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제767조에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고,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눈다.
1) 자연혈족
자연혈족은 혈연의 연결이 서로 있는 자, 즉 부모와 자,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하며 이러한 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으로 소멸한다.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傍系血族)이라 한다(제768조).
2) 법정혈족
자연의 혈연이 없음에도 혈연이 있는 것처럼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혈족을 말한다.
① 양친자(養親子)관계
양자는 입양한 날로부터 양친 및 그 혈족과 양자 및 그 직계비속과의 관계가 성립한다.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친생부모 측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를 포함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인척관계로 한다.
② 계모자(繼母子)관계
자의 부가 모가 아닌 다른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그 여자(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를 말한다.
③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
父의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父의 처 사이를 말한다.
④ 친양자관계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3).
2. 친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혈족을 기초로 하여 무한히 확대되지만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게 된다. 민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의 효과가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제777조).
2) 친족관계의 효과
민법상 제777조의 친족에게 인정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친권상실선고청구권자(제924조),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청구권자(제925조), 친권에 대한 실권회복청구권자(제926조), 후견인선임청구권자(제936조), 후견인변경청구권자(제940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청구권자(제954조), 친족회원의 선임청구권자 및 친족회원이 될 수 있는 자(제963조), 친족회의 개임, 해임 또는 증원선임의 청구권자(제971조), 친족 간의 부양당사자(단 방계혈족이나 인척은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함),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청구권(제1053조)
Ⅱ. 인척관계(姻戚關係)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血族)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제769조)를 말한다. 즉 아내의 혈족이나 남편의 혈족과 자기와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처남과 매부 사이, 장모와 사위 사이를 말한다.
예컨대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 계수 · 매부(妹夫) · 숙모 ·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 장모 · 처남 ·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은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親族)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767조), 인척이 모두 친족인 것은 아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제777조).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제771조). 인척관계는 혼인 · 입양(入養) · 출생 · 인지(認知)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연혈족이 아닌 법정혈족관계, 예컨대 양자(養子)와 양친(養親)의 인척 사이, 전처(前妻)의 출생자와 계모의 인척 사이, 또는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적모(嫡母)의 인척 사이 등에서는 법정인척관계가 생긴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離婚)으로 인하여 종료된다(제775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제775조 제2항). 1990년 1월의 민법 일부 개정 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인척의 범위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시켰고,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4촌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인척관계의 소멸에서 과거에는 부(夫)와 처(妻)에 따라서 인척관계의 존속여부가 달랐던 것을 동등하게 개정하였다.
Ⅲ. 家
1. 의의
이전 민법상의 가라 함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 간에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였으나 현행민법은 호주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종래의 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2.가족의 범위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첫째,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둘째,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단 둘째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제779조).
Ⅳ. 현행법의 친족관계의 문제점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를 폐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친족관계형성을 개선하였지만, 이의 폐지로 인한 계모자관계의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를 둔 부가 상처를 한 후 재혼을 한 경우에 계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와 모자관계(母子關係)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모자관계가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제4장 상속(相續)
제1절 현행법상 상속제도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하고,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유언상속이라 한다. 유언상속의 경우 재산법상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한 것과 가족법상의 지위나 권리변동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으나 민법에서의 유언상속은 재산법상의 지위 승계에 국한된 의미이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된다(제997조). 따라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속신고나 등기가 있어야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고, 상속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며(제998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동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관리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언집행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을 말한다.
한편 실종사망의 경우는 실종선고 이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되며,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3. 상속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상속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상속인으로 되는 자는 상속개시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민법은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단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재판상 선고 없이 법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상속실격이라고 하며 상속은 물론 유증도 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박탈사유가 된다.
a.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b.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c.사기 ․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d.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e.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상속의 순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이다. 이 같은 범위에 속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산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한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으로 유산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된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고 하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한편 상속인의 순위에 들어있지만 결격이 되는 자가 있고 순위에 있던 자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1)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과 배우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된다.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을 불문하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여부도 불문한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배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 한다.
2)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계 ․ 모계 또는 양가 ․ 생가를 불문한다. 단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장남이 사망하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상속을 하므로 아버지는 장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3)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이들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배우자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부계 및 모계의 형제 ․ 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한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사망하였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직계비속(조카나 질녀)이 대습상속 한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 숙부, 외숙부와 이모 및 질 그리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 ․ 자매, 고종 형제 ․ 자매, 이종형제 ․ 자매
5)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 한다(제1003조 제1항).
5. 대습상속(代襲相續)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진다(제1010조 제2항).
6. 상속의 효과
1)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5조). 수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상속분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수도 있다(제1011조).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을 인정하는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다.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 한 때(동조 제2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 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027조).
(2)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3) 상속의 승인 ․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며(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위 조항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7. 상속분(相續分)
1) 의의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나 위탁한 제3자의 지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지정상속분의 경우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제1112조~1118조). 즉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2) 기여분(寄與分) 제도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제1009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제1008조의 2의 1항).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의 제3항).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1000조)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제1041조)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生前贈與)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遺留分)보다는 우선순위이다.
기여분의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지분 회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재산관계와는 구별된다. 피상속인의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재산관계뿐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속재산분여청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어 불합리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053조, 1056조, 1057조의2 제2항).
3) 유류분(遺留分)
(1) 의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몫 또는 상속인에게 법률상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을 말한다.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개인재산처분의 자유와 거래안전,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 등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 ․ 조정위에 성립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능으로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고려 등을 들 수 있다.
(2)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은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제1112조).
(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동조 제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산정에 그 가액을 가산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제1114조).
(4)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제1115조 제1항), 증여에 대하여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및 유증의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1117조).
9.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에 기하여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제999조).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동조 제2항).
2)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1) 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된다.
(2) 회복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속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도 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며 공동상속인이라도 자기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된다(대판 1997. 1.21, 96다 4688 등).
*한정승인 [限定承認]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제1028조)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