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기준을 참고해야하지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에 낯설고 생소하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글을 마련했습니다.
업체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야하며, 총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마다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등록절차를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자본금 항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자본금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업체의 사업자 종류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항목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업체의 사업자 종류와 상관없이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류 접수 전 자본금의 일부(1천5백만원)를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ㄱ. 법인사업나나 개인사업자 등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공제조합 등록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후 공제조합 예치 및 등록업무가 완료되면 공제조합에서 확인완료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기술자 항목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기술자 항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자 총 4명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가. 특이사항1 : 정보통신기술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은 필수사항입니다.
나. 특이사항2 : 이외에 정보통신기술자 3명은 기술계 초급 3명 또는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통신 기능계 기술자는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타업체 기술자로 등록되어있었던 경우 해임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자는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자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사무실 항목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사무실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시설, 장비에 대한 준비할 사항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총 4개 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린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각 항목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고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