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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회계1급(실기+필기) p188 11번 12번 질문드려요-
펄펄 추천 0 조회 71 07.09.09 2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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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10 13:54

    첫댓글 부가세예수금은 매출을 할때 발생하는 계정으로 부채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것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쓰는것이며, 부가세대급금은 매입을 했을때 사용합니다. 부가세대급금은 자산계정이며, 납부할 부가세가 환급이 되어질 경우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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