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7월25일 2007년도 제 1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6월 30일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을 대체분개하고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정답
미지급금 1,800,000/현금 1,800,000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처리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잔액 중 적은 금액만을 서로 상계하고 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잔액을 남겨둘 수도 있고, 잔액을 모두 미지지급금(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격시험에서 회계처리가 어덯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을 남겨두었다면 답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예수금 1,800,000/현금 1,800,000
12번
7월 25일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 6,053100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였다. 6월 30일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을 대체분개하고 부가세예수금의 잔액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정답
미지급금 6,053,000/ 보통예금 6,053,000
부가가치세는 미지급금인가요?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의 의미를 잘 몰라서그런지 문제가 헛갈려요;;ㅠ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부가세예수금은 매출을 할때 발생하는 계정으로 부채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것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쓰는것이며, 부가세대급금은 매입을 했을때 사용합니다. 부가세대급금은 자산계정이며, 납부할 부가세가 환급이 되어질 경우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