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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21년도에도 이미 임직원 개인사찰로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보팀장과 제보자에 따르면, 3주간의 희망퇴직 기간 동안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자, 이마트는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희망퇴직 프로그램은 원래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희망퇴직금 조건이 미약하여 많은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이에 이마트는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자금 유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교통비 사용, 각종 사내 지침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마트 감사실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과도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원거리 발령 시 월 2회 대중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대중교통비 영수증을 청구한 사례를 문제 삼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이는 사내 지침 위반일 수 있지만, 이마트는 이를 빌미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징계 수준을 높여 희망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제보자가 제기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마트 감사실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하여 영수증 청구 시 위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마트의 이러한 행태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마켓과 옥션 인수, 본사와 점포 매각, 본사 이전으로 인한 임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마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궁여지책으로 인사비 절감을 목표로 삼아 이러한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 사찰이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영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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