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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38]
“계속거주권 보장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3.21
왔당가... 왔당가... 주거권 사회가 왔당가.
전라도 사투리 같지가 않아서... 왔당가 왔어 주거권 사회가 왔다고... 왔다고라 ...
제가 전라도 정읍사람인데 전라도 말을 어릴 때 나와서 잘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알아 마칩니다. 역시 점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계속 거주권이 왜 좋은가, 무엇이 계속 거주권인가 하는 토크는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한 곳에 살고 싶으면 세입자도 계속 살자, 2년간 계약해서 2년 살고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올려 달라 하면 빚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감당이 안 되서 멀리 쫓겨 가는 이런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을 치자 이제는... 옛날 군정종식... 그런 대통령... 이미 고인이 되셨군요... 그런 말도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거권 억압사회에 종을 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거나 2년 이후에 그 집에 계속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오로지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지 않은 집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결정권을... 2년마다 부여하는 이 아주 나쁜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문이 독일에 가서 한국에는 2년 계약하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2년 밖에 못살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말했답니다. 반사회적인 행위인데 우리는 이것이 친사회적인...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회에 맞는 정상적인 어떤 과정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10가지 이유니까 10가지를 오늘 다 이야기 하려면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거주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2년을 살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 많은 세입자들이 박수를 치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지리산 가다가 또는 한라산 가다가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주목... 작은 나무도 있고 큰 아름드리나무도 있는데 그 나무를 너는 2년만 살고 저리 옮겨라 힘센 나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치도 어디에다... 나무에다 또는 전봇대에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아이가 날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과정에 힘센 까치가 와서 너는 이만큼만 살고 나가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이만큼만 살아라... 아니면 올려 달라 아니면 나가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과정 전체동안 이것이 세입자가 자기가 그곳에 살고 싶으면 사는,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 하여 뭐라고 하냐면 계속거주권이라고 부릅니다.
1년 살고 이어서 또 계속살고 그러면 지금 2년 계약하는 것은 2년 계약하고 그 뒤에 자동 연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에 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입법적인 것은 다른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 계속거주권은 우리가 밥 먹는 거 또는 공기를 마시는 거, 하늘을 보는 거, 산에 오르는 거 그리고 물이 있을 때 한강물을 구경하는 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에서는 2년제를 2년 연장해서 4년제로 하자는 입법안을 줄기차게 냈습니다. 하지만 2년 살고, 2년 또 살고 그다음에 또 올려달라며 나가라고 하면 2년이 4년으로 연장된 거 말고 별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2년은 금방 돌아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네살이 되고 여덟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사 적어도 분가할 때까지 한 스무살 이때쯤 분가 준비를 할 수 있겠지요. 그 20년 동안은 최소한 거주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철학과 사상은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쭉 살게 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제발 2년만 살고 이사 가야하는 이 제도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두채 가진 사람... 엊그제 택시운전사와 대화 하면서 갔는데 그분도 오! 그거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이 두채 있으면서... -한 채는 임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세입자로 살면서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입자로 사는 동안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택시기사님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가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우선 대한민국이 이 한국 사회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다.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이 걸려있고 우리가 몸을 눕히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는 이 보금자리에 대한 권리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거권이라 하면 계속 사는 권리가 핵심인데,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구비돼야 하는 것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도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자유권이 중요시 됐잖아요. 독재타도 이런 거, 독재를 없애라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좀 물러났는데 요즘에 다시 부활 하려고 하고 부활이 또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자유권이라고 한다면 권력과의 관계문제로 볼 때 그러면 사회권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경제 문화적인 권리라고 또는 인권적인 권리라고 말을 할 때 그럴 때 주거권은 모든 문제의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기본권을 기본권답게 만드는 기본권 중에도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때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그런 사회가 된 사회는 아름답다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평등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아야 소유하기도 하잖습니까. 그건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제가 3천만원밖에 없다고 하면 3천만원 가지고 집을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시골 촌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 말처럼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3억도 힘든 판입니다. 서울은 적어도... 전세가 3억입니다. 또는 4억, 5억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주거권에 있어서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평균 3년 남짓 사는데 집을 소유한 사람은 12년, 13년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3배 4배의 기간 무려 10년을 더 안정되게 살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권리인데 집을 소유한 그 사실에 따라서 사람의 권리와 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 계속 사는 것도 바로 평등권과 관계돼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주거비 걱정하지 않으면서 쭈욱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지금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상한제를 하더라고 물가 이상 못 올리게, 전년도 물가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상한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5% 상한제로는 안 됩니다. 5%가 얼마나 높습니까. 물가는 작년에 0.7% 올랐는데... 제 작년에 1%, 그 앞의 해에 1% 그래서 3년 평균으로 따지면 0.9%밖에 안 올랐는데 왜 전세는 한해에 10%도 오르고 또는 10% 훨씬 더 오르는 도시가 많고, 왜 이렇게 됐느냐... 평등권으로 바라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 놓는 사람도 나름의 일정하게 그 사이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공정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평등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면 세입자가 2천3백만명이고 지금 마땅한 집이 없어서 분가를 못하는 사람들, 뉴타운 지역에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 홈리스 이분들이 집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세입자로서의 집도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이사 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사 하면... 누구나 말합니다. 수백만원 깨진다... 천만원 깨진다고 합니다. 수백만원이 깨진다는 게 정확합니다. 복비 추가로 내야지요. 발품 팔아서 알아보러 다녀야 되지요.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채가지요. 그리고 이삿짐 옮겨야 되지요.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지요. 마음 불안불안 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게 설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게 주거 하향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상에 있다가 지하로 가고 서울에 있다가 외각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도로 가고 또는 경기도에 있다가 다른 외각으로 가고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 인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그런 주거안정,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면 일단 이사비용 이것도 안 들어서 좋다. 그리고 계속거주권 보장하면서 동시에 계속거주권이 보장 되려면 임대료가 폭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이것 둘다... 적어도 아니면 한가지를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하면 마구 오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수준 정도로 오르면 마구 오르는 경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세입자에게 이득이지요. 임대인은 여태 누리던 이득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오히려 조금 인하하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
폭등하거나 마구 오르는 것을 막게 되면 그만큼 세입자 대중들에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불안하잖아요. 언제 이사를 가게 될지 늘 불안에 시달리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 가족들입니다. 늘 불안에 시달이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사 다니고 이사 다녀야 할 운명이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국민,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예비세입자까지 따지면 거의 80%가 되는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나라는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아니면 3분의 2, 아니면 7-80%가 불안에 떠는 이런 나라... 주거권이 없어서 떠는 것입니다. 계속거주하게 하고 임대료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되고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보급되고 한다면 왜 그렇게 떨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주거 보조비 실제 실비에 가깝게 드리고 한다면 왜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면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그만큼 서로 나누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족이 안정되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이런 매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입자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으로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열가지를 모두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구 폭등하니까 빚을 내서 올라간 보증금을 보충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나 저 경우나 세입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이었는데 최경환...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 양반은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냐... 그런 소릴 숫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긴가 본데 정말 옆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 하고 싶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그랬는데 빚내서 전세금 올려라 하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그 의도가 또한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빚내서 전세금 올려주면...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주면 전세 끼고 새로운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를 세트로 보장을 하면... 전월세상한제나 또는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 이름은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려면 이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마구 폭등하게 내버려 두고 계속거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문화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거주하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마구 올리는 거 이런 것은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거주권에서 파생되는 당연히 따라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거주권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면 가계부채 이것도 떨어트려서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입자 가족들이나 힘들게 사는 가족들이 외식도 한 번 더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가고, 책도 더 사보고 뭔가 자식에게 투자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도 하고 뭘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대인하고 그동안에 관계 좋은 세입자하고 쭉 사는 게 좋지요. 계속 쭉 사는 게 좋지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어떠한 사람이 올지 모르잖습니까. 겪어봐야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습니까. 그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고, 요즘은 또 무서운 사회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면 이웃이잖습니까. 갑을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웃이잖습니까. 바로 그 이웃으로서 공존한다는 생각만 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거기에 딸린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을 보장하면 그러면 임대인이 더 이상 탐욕을 부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더 이상 탐욕을 안 부리겠다. 안 부리게 제도를 만들어라 하는 목소리를 내 준다면 훨씬 빨리 계속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인에게도 그렇게 이웃이, 믿을만한 이웃이 계속 그대로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도 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료 잘 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갑질하는 사회, 임대인이 탐욕을 부리는 사회, 임대업자라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이들이 탐욕을 맘대로 부리는 사회는 그 사회가 썩은 사회고 그 사회가 방향도 없는 사회고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법률과 관행과 문화를 용인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갑질 방지, 탐욕을 제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행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덟가지 정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엔 경제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수적인 신문들에서 너무나 임대료가 폭등하고 하니까 소비가 안 된다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가 안 되는가 하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자... 국민의 반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쓸래야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임대인에게 돈이 가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빚이 있어서 은행에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전월세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반이 소비를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료가 폭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 놓는 사람에게만 유리하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주목하면 경제도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에 손해와 해를 끼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게 기본권 보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믿을 만한 사회, 그리고 집 소유 여부에 따라서 평등권이 침해되면 안 되겠다. 주거약자의 경제적인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진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거비로 너무 힘들어서 주거비를 경감하는 방안, 떨어뜨릴 방안 이런 걸 많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 한 250만호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게 주요 방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거보조금을 확대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서 주거 약자들의 경제적인 삶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물가 상한제 같은 제도가 함께 도입된다면 그리고 갑질 하는 사회, 탐욕 하는 사회 이런 것은 종을 쳐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웃이 믿을만한 이웃이 있고, 임대료를 충실하게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복비라고 하는 중계수수료가 안 나가면 그만큼 좋겠지요. 가계부채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소비진작에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계속거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표현하자고 하면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주거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갑과 을, 강자와 약자로 돼 있는 것을 동등한 관계, 파트너 관계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한 곳에 사는 기간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담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면 그 사이에 일부 사람을 너무나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쥐도 궁하면 문다고 말이지요... 우리 세입자들이 정말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제도가 결국 도입됨으로서 모두가 통합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들을 내쫓고 하면서 마을이 될까요. 그러면 낮선 사람들이 왔다가 별로 정도 붙일 수 없고 2년이면 또 이사 갈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정착을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의 임대인들에게 좋이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국가가 우리에게 해 준게 뭐냐, 이런 나쁜 제도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름답고... 저 푸른 초원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초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입자가 지금 사는 그 집이 바로 초원에 있는 집이 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계속거주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탐욕 못 부리게 전월세 상한제를 물가기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함께 도입해서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다함께 더불어 살기... 다함께 차차차~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열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열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글로서 한번 말씀 드릴 기회가 있기도 할 겁니다.
오늘의 주거토크에서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좀 안 좋은 점은 이삿짐센터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도배장판 일도 좀 줄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지금 억지로 떠 바치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어디는 폭등을 하고 그러는데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면 집을 사려는 세입자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사 갈 요인도 생기고 세입자들이 조금 더 계속거주권이 보장됨으로서 자기 경제 안정이 되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잖습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삿짐센터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삿짐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걱정을 합니다만 하여간에 주거권을 보장을 해야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주거권도 보장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6.22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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