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법에 대한 머리말
1. 회의진행법 : “회의진행법”의 “법”은 ”요령“을 뜻 하며 ”회의진행요령“을 말함.
2. 안건채택 : 사회생활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무슨 단체건 회의진행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 회의 시작 전에 의장은 서기 및 검표위원을 임명하고 안건은 미리 정해진 안건이 있을 수 있고 다수결로 "추가 안건"을 채택할 수도 있다.
‘첫째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요령은 별표와 같다.
3. 참고사항 : 간단한 회의라도 "회의 진행법"에 준하여 회의를 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참고 바라며 "공자님 앞에 문자 쓰는격"인지도 모르니 이해바라며 크고작은 모든 회의는 '회의진행법'에 준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므로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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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회 의 진 행 법
1. 성원선포 : 의장은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되었으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성원선포”를 한다.
2. 첫째안건에 대한 동의안 :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한다. 그러면 한사람 이상의 "재청(찬성)"이 있어야 "동의안"으로 채택된다.{재청(찬성)이란 찬반토론이 아닌 복수동의의 뜻이므로 반대는 할 수 없다}
3. 개의안 :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한 사람 이상의 재청(찬성)이 있으면 "개의안"으로 채택된다.
4. 재개의안 :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한 사람 이상의 재청(찬성)이 있으면 "재개의안"으로 채택된다.
5. 보조동의안 : '동의안' 또는 '개의안', '재개의안'중에 어느 안건 하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무슨 문제를 조금 보완하여 보조동의안으로 제의하는데 이때 '동의안' 또는 '개의안', '재개의안'을 제의한자가 "받아들인다"는 승락이 있어야하고 그 동의안에 “흡수되는안"이다.
6. 찬반토론 : 3개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역순"으로 토론에 들어가는데 이 역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나는 무슨 이유로 어느 안건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고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계속 "역순"으로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7. 표결방식의 결정 : 거수,기립,투표중 무엇으로 할지를 물어 과반수로 결정한다.
8. 표결 : 안건을 역순으로 표결에 부친다. 이어서 "각 안건의 찬반 수"를 검표위원이 확인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9. 표결결과 발표 : 서기는 '재개의안' 몇표, '개의안' 몇표, '동의안' 몇표라고 칠판에 쓰고 의장은 "어느 안건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 어느 안건이 과반수 이므로 가결"이라고 설명한 후 어느 안건이 “가결 되었습니다“라고 선언, 의사봉을 세번 두드려 공포한다.
10. 폐회선언 : 둘째안건이 있으면 계속 위와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없으면 "회의가 종료 되었으므로 폐회합니다" 하고 의사봉을 세번 두드려 "폐회선언"을 한다. 끝
첫댓글 넵 고문님..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글로 일깨워 주시는 고문님게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림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