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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시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