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안내
(철도안전법 제69조의3 및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7 관련)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보수)교육 대상자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 시 자격 정지)
1. 정기교육 대상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019.10.24.일 이전 자격취득자 및 유효기간 만료일(2025.10.24.이전) 자격증소지자
2. 정기교육 이수기간 : 2025.01.14. ~ 2025.10.23.
3. 교육시간 및 수수료 : 15시간 이상 및 93,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내용 : - 직무전문교육,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 사고사례, 실무수습 등
5. 신청방법 :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홈페이지 연수원
(교육신청 시 교육장소 서울, 대전 표기)
6.관련문의 : 교무처 (일반)02-796-6792, 철도 : 925-548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및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보수)교육은 신청 접수순위로 선발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정기(보수)교육 계획은 교육신청 상황을 반영하여 12월31일 수립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