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사업 세금안내, 태양광발전소 세금안내
️ 태양광발전사업도 영리사업이므로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시부터 부과세, 태양공발전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인 SMP, REC요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드세 등의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 부과세 환급
당연한 말씀이지만 태양광의 소득인 한전의 SMP요금과 REC 요금은 부과세 별도로 매월 입금이 됩니다. 매입하는 경비의 부가세 차액 만큼은 보관하고 계셨다가 부과세 신고때 납부를 해야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비용은 견적시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며 건설 공사대금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 받습니다.
⭕ 소득세
태양광발전사업도 사업 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년간 수익이 3,500만원 이라면 소득세는 미비합니다.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소는 초기 창업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는 시설물이니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감가상각 만큼은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득세의 과세 소득은 별로 없기때문입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감가상각
태양광발전소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산에 대한 x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정액법 : 감가상각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같은 액수를 할당하는 방법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는 감가상각을 통해 공제해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 태양광발전소 재산세
태양광발전소는 공작물, 시설물이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태양광발전소 경비처리
대출금이자, 안전관리자 선임료, 보험료, 모니터링비용, 인터넷선로이용료,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16년 감가 상각비용등이 있습니다.
⭕ 4대보험
태양광발전소 개인사업자중 직원이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액에 따라 납부해야만 됩니다. 또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4대보험 의무 대상입니다.
⭕ 기타 주의할점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못할경우 배우자 명의로 할것을 권유합니다. 부득이 하게 자녀 명의로 할경우 자녀의 소득 증빙이 안될경우 증여세를 부과 맞을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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